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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16년 만에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

2024. 11. 8.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16년 만에 발견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16년 만에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 ⓒ KBS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16년 만에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 ⓒ KBS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30대 여성의 실종 사건이 16년 만에 교제 살해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란다 공사 중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는데, 시신의 상태가 양호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의 범인은 함께 살았던 동거남이었습니다. 범행 후 해당 옥탑방에서 8년간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서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며, 과정과 사건 전말은 어떠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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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16년 만에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


 

16년 만의 베란다 시멘트 시신

 

2008년 10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누수 공사 중 작업자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 동거남이 동거하던 30대 여성 동거녀를 살해하고 원룸 옥상 옥탑방 창문 앞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년이 지난 2024년 8월 6일 누수 공사 중 작업자가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동거남을 체포했습니다.

 

16년 만에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16년 만에 베란다 시멘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KBS

 

동거남은 1998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동거녀를 만났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2007년부터 범행이 일어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은 이성 문제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인했습니다.

 

동거남은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다 은닉하니) 조선소 근로자들이 퇴근했다", "평소 보일러실에 있던 시멘트 등으로 시신을 은닉했다", "동거녀 휴대전화는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동거남은 1998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동거녀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 2007년부터 범행이 일어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남은 동거녀와 약 1년간 동거 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8월 6일 낮 12시경 원룸 건물 옥상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시신은 백골 화가 진행되지 않고 미라처럼 시랍 화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지문도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좁은 공간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동거녀의 가족들은 동거녀가 평소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3년이나 지난 2011년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 동거녀 베란다 암매장 사건

 

동거녀 가족은 실종 신고 후 동거남과 동거녀가 함께 살던 거제 옥탑방을 찾아갔지만, 동거남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동거녀 가족에게 "동거녀가 동거남과 다툰 후 집을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동거남이 2008년 10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서 동거하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거남은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동거남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사체 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체 은닉죄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동거남은 범행 당시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거남은 체포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거남이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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