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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 재산 세금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으로 본 재산분할 세금

키스세븐지식 2024. 6.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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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 재산 세금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으로 본 재산분할 세금
SK 이혼 재산 세금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으로 본 재산분할 세금 ⓒ KBS


 

SK 이혼 재산 세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SK그룹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노소영의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SK와 정경유착을 했으니 그만큼은 부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SK 이혼 재산분할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혼 특례세율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와의 비리에서 만들어진 돈인데 세금 한 푼 없이 이혼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SK 이혼 재산 세금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으로 본 재산분할 세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SK그룹 제3대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 노소영이 이혼 소송 중입니다. (노소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SK 이혼 소송의 원인 핵심은 최태원이 혼외자를 두면서 부인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1988년 결혼 결혼한 노태우 딸 노소영과 SK 최태원
1988년 결혼 결혼한 노태우 딸 노소영과 SK 최태원

 

그런데 최태원, 노소영 이혼사건은 이혼 재산분할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주라고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최태원 SK 회장의 총재산은 약 4조 원이므로 35%를 주라는 판결입니다. 그 이유는 SK그룹의 성장이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의 정치적 지원 덕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막대한 재산 이동에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제도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은 공유물 분할로 봅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SK 이혼 재산 세금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를 시행하는데,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 관계를 청산할 때 부부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부 생활에 협력해 온 다른 쪽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혼 재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개인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각자의 재산이었던 것이 원래의 소유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태우의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법원의 판결
노태우의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법원의 판결

 

사망 직전에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에 대해 대법원 판결도 남편이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이혼하고 거액의 재산을 분할해 준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 부당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이혼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해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면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이 역시 재산 분할을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 각자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 세금 - 재산분할 세금
이혼 재산 세금 - 재산분할 세금

 

그래서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장이혼 등의 예외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가와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이혼이란 뜻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만 이혼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금 이혼 위자료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금전으로 받는 이혼 위자료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SK 이혼 재산 세금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으로 본 재산분할 세금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이전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취득세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세금에서 적용되었던 이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판결에서 모든 재산을 보존하면서 분할을 하도록 명령할 경우 모두 현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유착에 세금도 없다

 

이 사건의 특징은 법원이 최초로 정경유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 노태우가 비리로 SK가 성장할 수 있게 봐주었으니, 그 돈은 딸 노소영의 몫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비리로 만든 자금도 보호해 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세금도 없이 재산분할이라는 이혼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아 오고 가는 것을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1조3808억원이 오가는 세기의 이혼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러니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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