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포기
이 내용은 상속 재산 포기에 대한 "민법 제5편(상속) 4절(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빚 상속 포기 - 상속받은 빚, 갚아야 하나
상속 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 받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빚 상속은 상속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과 빚을 동시에 상속 받을 것인지, 동시에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그 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만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상속이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빚 상속이 우려되어 포기하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빚 상속 포기와 제한 기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상송받았을 경우라도,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 하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엔 조금 복잡한데, 빚 상속 순위의 앞 순위에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동으로 그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로 빚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민법」 제1043조)
그러므로, 이 역시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위에서 빚 상속 포기법 관련 조항을 일일이 첨부했으니, 인터넷 검색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빚 상속 포기 - 상속 받은 빚,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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