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유류분 정리
상속법 중에서도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재산상속법 상의 유류분 순위와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와도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상속법 유류분 정리 - 유류분 소송 상속 순위와 비율 (재산상속법)
상속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뜻은 유언과 관계없이 다른 가족들도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따로 남겨서 유언에 없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면서 누구에게 재산을 다 주라고 유언을 했더라도,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법적 유언에서 지정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속자가 동의한다면 그대로 전체 상속이 진행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유류분 소송 상속 순위와 비율
재산상속법 상에서 민법 상속 관련 법률 중 1112조 ~ 1117조에 그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법의 유류분 순위와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또한 1113조 1항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법 유류분 정리 - 유류분이란 뜻과 소송 상속 순위, 비율 (재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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