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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란? - 특검범 반대 거부권 이유 이유에 대한 과거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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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란? - 특검범 반대 거부권 이유 이유에 대한 과거 비교

키스세븐지식 2024. 5. 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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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란? - 특검범 반대 거부권 이유 이유에 대한 과거 비교
채상병 특검법이란? - 특검범 반대 거부권 이유 이유에 대한 과거 비교


 

채상병 특검법이란

특검범 반대 이유와 찬성 이유, 거부권 이유

 

채상병 사건은 비극이지만, 이를 풀어내는 정치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채상병 특검법이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만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반대 거부권 이유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찬성에 대한 과거 사례 비교는 다른 기사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채상병 특검법이란? - 특검범 반대 거부권 이유 이유에 대한 과거 비교

 

채상병 특검법 반대와 찬성 이유

 

정부 여당에서 채상병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미 수사 중이니 특검을 다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 헌법과 그동안의 정치 사례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들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가 끝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현재까지의 정부, 국방부, 수사 기관의 수사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이 덮이거나 정부 입맛에 맞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 말대로 기존 수사를 본 후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러나 야당 말대로 현재의 공수처가 끝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리 원칙만 맞는 것이냐, 현실적인 원칙이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65 ~ 75%, 반대하는 국민이 20 ~ 30%가 됩니다. 여기서 반대 여론을 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보수 언론일수록 사설에서 특검이 법리에 안 맞는다는 논설이 더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현실 이해

 

정부와 보수당은 현재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수사도 끝나기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수처가 속도를 못 내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원인은 인력부족입니다. 검사 21명, 수사관 39명 밖에 안 돼서 기본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수처 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증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민 80% 찬성 여론으로 만든 것이 공수처지만,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던 것입니다.

 

 

보수당과 공수처의 딜레마

 

그동안 보수당은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켰는데 공수처 출범 후엔 국민의힘으로 또 이름을 바꾸어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방해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채상병 특검 반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공수처를 부실 조직으로 인식한다고 역공격했습니다. 대규모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해 놓고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특검이 합의였다?

 

대통령 재임기간 겨우 3년째에 벌써 10번째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채상병 특검의 반대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은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표결을 해서 시작했고, 2012년 내곡동 특검법은 진보당인 민주통합당이 단독 표결해서 특검을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들은 더 이상 거부권으로 방해하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과거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말한다

 

정부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어서도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독소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곡동 특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이 모두 야당 후보 추천권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내곡동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여당인 보수 정당이 관련되어 있기에 진보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고, 드루킹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진보 여당이 관련되어 있기에 보수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정부 여당을 배제하고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면 내일도 다를 것이다

 

또 정부 여당은 수사도 시작 전에 특검법 도입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당시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던 당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 중에 시작됐는데, 이때 인기를 얻은 검사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장동 특검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주장할 때, 당시 원내대표는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채상병 특검 찬성과 반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다면,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례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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