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 사건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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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은폐 시도가 있어서 정확한 조사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황과 근황 결말에 대한 전말을 설명합니다.
신생아 사망 은폐 사건 -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신생아 떨어트려 사망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인 D씨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신생아 사망 은폐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후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같은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인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라고 적어야 했으나, 이를 조작한 것입니다.
분당 차병원 은폐 의혹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은폐되었지만, 2018년에 경찰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내부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양측 뇌실막하 출혈 의심 소견도 있고,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서 부검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아기의 뇌 초음파 판독소견을 진료기록에서 누락하고 EMR을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사 5명을 입건하였고, 의료 과실 은폐에 참여한 직원 등 4명도 입건하였습니다.
의료사고의 재판부 판결
놀라운 것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전문 지식 법정 공방에서 철저히 의료계 측이 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항소하여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실치사보다 증거인멸 행위가 더 무거운 죄라고 지적하며,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사실을 왜곡, 은폐하는 행위를 하고 오랜 시간 이어진 수사 중에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신생아를 직접 바닥에 떨어뜨린 의사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벌금 300만원, 2년간 금고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교수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같은 병원의 부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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