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뜻
이상기후 차이와 재난문자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의 변화는 인류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비", "폭우", "집중호우"라는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비가 올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극한호우란 뜻입니다. 일반 이상기후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재난문자는 어떻게 오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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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란 뜻 - 이상기후 차이와 재난문자
극한호우란 뜻
극한호우란 너무 심한 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極限豪雨(극한호우)의 뜻은 결국 호우(많은 비)가 극한(최대치)로 내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 표현인 "많은 비"라고만 하지 않는 이유는 큰 피해가 날 정도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와 극한호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가 오는 것에 대한 이상기후는 그동안의 평균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를 말하고, 극한호우는 그중에서도 지나치게 차이가 심하고 상위 5%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 극한호우 경보와 재난문자가 나오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원인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상관없이, 자연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1시간에 72㎜를 넘거나, 1시간에 50㎜ 이상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가 되면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시행
예전에는 극한호우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5일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매우 심각한 이 상황은 극한호우 제도가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발령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서울 구로구 등에 72㎜나 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최초의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재난문자는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폭우가 넘쳐서 침수되거나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외출할 때 조심해야 하고, 건물에서도 침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긴급재난문자 내용과 확인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15:48 동작구 신대방제1동 인근에 시간당 72㎜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유려,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 바람 cbs.kma.go.kr"
2023년은 특히 엘리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터진 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만 재난문자가 갔을까요? 그것은 일단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확대는 2024년 5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실시간 날씨 예보를 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한민국의 평균 강수량은 1900년대 초만 해도 11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로는 무조건 1200㎜를 넘어서고, 최근에는 14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변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13.7°에서 14.5°로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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