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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근무시간, 업무시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키스세븐지식 2023. 3.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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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근무시간, 업무시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 CC0


 

점심시간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일까요? 직장인 중에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고용주나 상사 중에도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법제처 회시 등을 통해 휴게시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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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근무시간, 업무시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법적인 무급 휴게시간

 

결론 먼저 말하자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며, 업무시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직장은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마저도 관리/감독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 확인해 봅시다.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확인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롭게"의 의미는 고용주나 상사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위의 휴게시간에는 근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업무시간과 점심시간

 

위의 내용을 풀이하자면,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4시간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30분을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9시 ~ 1시까지 4시간 일하고 30분 쉰 뒤에 다시 1시간 더 일해서 2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9시에 일을 시작해서 8시간을 일하면 오후 4시가 되지만, 퇴근은 5시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차라리 점심을 안 먹고 1시간 빨리 퇴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왜 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악덕 기업가들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려먹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법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업가가 매우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

 

소규모 직장에서는 밥 먹었으면 일하라며 30분 정도 밥 먹을 시간만 잠간 주는 곳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직장의 고용주와 상사는 당연히 퇴근 전까지는 근무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시간엔 급여를 주지 않으니 근무시간도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휴게시간이란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 시간이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윗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단절될 경우, 다음 시간에 일할 때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래서 법제처 16-0239, 2016. 8. 19. 회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 연속성에 방해되지 않도록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든 갈 수 있으나, 연락되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엔 회사 근처에 있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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