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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란 뜻 -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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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란 뜻 -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키스세븐지식 2022. 9.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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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송치란 뜻과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 ⓒ 부산경찰청


 

불송치란 뜻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기소, 불기소의 차이나 송치, 불송치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치란 뜻과 불송치란 뜻을 알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기소), 불송치를 하면 사건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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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란 뜻 -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송치와 불송치의 뜻과 차이

 

송치, 불송치란 뜻 - 불기소, 불송치 차이 / ⓒ KBS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재판에서의 유죄 주장은 검찰이 하며, 재판의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사에게 넘겨야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말이 송치, 불송치란 것입니다. (과거엔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임)

 

먼저 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합시다. "송치"란 뜻은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送致(보낼 송, 이룰 치)이고 법적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검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경우도 있긴 함) 즉, "넘겨준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았으니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불송치"란 뜻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에서 유죄라는 수사 결과를 보내줘야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 무죄거나, 유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면 검찰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전엔 기소, 불기소였다

 

송치, 불송치란 차이 - 불기소, 불송치 뜻 / ⓒ KBS

그럼 여기서 불송치란 뜻이 왜 생소한가를 설명합니다. 그 전에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 경찰이 수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할지 말지는 검사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충분히 무죄처럼 보이는 데도, 검찰에 가서 다시 또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덧붙일 수는 있었지만, 그저 의견일 뿐 실제 기소, 불기소는 검찰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검찰의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계속 괴롭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보수 정당은 반대하고 진보 정당은 찬성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링크의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글 참고)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다

 

고발 과정 설명​ - 송치, 불송치, 불기소, 불송치 / ⓒ cottonbro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사의 경찰과 재판의 검찰로 전문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해 보고, 무죄거나 유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더 이상 재판까지 가지 말라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바로 송치, 불송치란 뜻입니다. 경찰이 송치를 하면 유죄일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도 유죄일 것 같은 사건만 유죄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불송치를 하는 경우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수사 결과 무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할 의미가 없는 경우
  • 수사를 해도 유죄라는 혐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등

 

-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참고

- 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참고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뜻

 

기소, 송치, 불기소, 불송치란 차이와 뜻 / ⓒ KBS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엔 경찰은 검찰이 시키는 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불기소 의견, 기소 의견을 낼 수는 있었지만,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찰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검찰이 결정하는 것을 기소, 불기소라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기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경찰이 사건 수사 결과를 넘기거나 안 넘기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고, 안 넘기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송치를 하면 유죄일 수 있다는 의미고, 불송치를 하면 유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하지만 수사 기록은 모두 검찰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검찰이 다시 보고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불송치 했더라도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유죄 혐의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고 무죄인 것으로 결정짓습니다. 유죄는 증거가 있을 때만 판단할 수 있으니,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무죄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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