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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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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키스세븐지식 2021. 12.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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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 ⓒ KBS


 

이석기 사건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사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극우 보수가 극에 달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면 고소, 고발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중에는 할 말을 못 한 사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구속되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래 추천글 링크에 이석기 사건의 당시 상황(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 따로 있으니 링크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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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란

 

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의 배경 정리 / ⓒ KBS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적으로 욕을 먹게 하려고, 검사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슬슬 흘려서 정치 검사 짓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등이 참여해서 '통합진보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진보계열이었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계파들이 충돌하며 탈당이 이어지고, 진보정의당을 새로 창당했습니다.

 

이때 통합진보당에 남아 있던 이정희, 이석기 등은 좌익 대중주의 정당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또 문제가 터지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이정희'가 후보로 나서면서 이 당의 운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통진당 해산 배경과 원인

 

[대선 토론 장면] 이석기 사건 -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 ⓒ KBS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맞붙었습니다. 여기에서 제3당 후보로 나온 이정희는 방송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그녀는 그 후에도 박근혜 지지자들의 미움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디스를 날렸습니다.

 

조중동에서는 이정희가 박근혜를 우롱한다며 집중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정희는 중간에 후보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었습니다. 곧이어 2013년이 되자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렸습니다.

 

이 사건의 타겟은 통합진보당의 실세처럼 활동하던 '이석기'였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의 집에서 나온 외화마저 북한이 준 돈처럼 보도해서, 마치 간첩 사건인 것처럼 보도해댔습니다. (사실은 유럽 여행을 한 후 남은 돈이었지만, 이후로도 팩트 기사는 안 썼음)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이 되다

 

[당시 판결 판사들] 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의 배경 정리 / ⓒ YTN

수사가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 선동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이정희가 있던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도 분명히 잘못은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회 자체가 우경화되어 있었으니 더욱 불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로 10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며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강제 해산되는 것은 매우 해괴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사, 보수언론이 주장하던 내란음모죄는 무죄가 났습니다. 음모가 없었는데 선동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진당도 위헌정당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이를 주장한 판사는 안창호, 조용호,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등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

 

이석기 사건 -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 ⓒ KBS

분명한 것은 이석기가 수많은 정당 사람들 앞에서 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시설물 파괴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것은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안 그래도 지하혁명조직을 꿈꾼다는 의심을 받는데, 매우 잘못한 짓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체적 계획이 발각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법을 적용시킬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탄하고 퇴출시켜야 할 사안과 법적으로 위법을 저질러서 정당 해산까지 갈 사안은 엄격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국회의원으로서 못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제명 등을 할 사안으로 정당 해산까지 시킨 것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의심이 가므로 제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 지식거리 링크에 이석기 사건의 당시 상황(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 따로 있으니 링크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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