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2015년 1월 22일 2년을 끌어 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내란선동 사건은 9년의 징역을 받았으며, 통진당 해체의 이유가 되었던 RO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통진당 내부의 경선부정 의혹에서 부터 시작하여, 통진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진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으로 진통
문제는 총선이 있기 전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온라인 투표자의 중복IP의혹과 선거 중 프로그램코드 수정의혹, 이동투표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석기, 김재연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통진당 당권파가 연류 되었다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통진당 비례후보 이석기 부정선거 의혹 '파문' 2012.04
http://m.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0
통진당 당원으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석기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승리하자 이석기가 누군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막후에서 통진당의 실체역할을 했다는 설기 제기 되면서 통진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비당권파는 사퇴를 요구했으나 끝까지 당선 권리를 고수한 이석기와 김재연은 결국 국회로 입성합니다.
[특집| 이석기는 누구?]실체 없는 ‘숨은 실세 이석기’ 2012.04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205152028221&code=113
이 사태에 대하여 비당권파인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강희갑 등의 강력 반발 속에 통진당의 내분은 깊어가고 국회입성을 강행한 이석기에 대하여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이석기·김재연 사퇴 안하면 제명해야” 2012.06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535704.html
한편 새누리당의 정몽준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당선의 절차상 문제이므로 사상적 이유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이석기ㆍ김재연 제명 반대" 2012.06
http://www.koreatimes.net/135539
그러나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당권파로써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통진당 내분은 이를 수습하려다 실패하고 정계를 은퇴한 강기갑 전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전 의원, 노회찬 전 의원, 유시민 전 의원 등의 비당권파가 탈당하여 분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상정과 노회찬은 정의당을 창당하고, 유시민의 정계은퇴까지 연결됩니다.
통진당, 길고 긴 분당 ‘완료’ 2012.09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20913190609808
(출처: ko-kr.facebook.com/UPPdream)
통진당 수사 이후에도 이석기 논란
내부적으로 폭력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던 통진당의 앞길은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경선의혹 사태와 분당까지 겪은 통진당 사태는 검찰이 당원명부까지 압수하는 수사로 확대됩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석기측이 아니라 탈당파에서 구속자가 나오는 등의 반대결과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통진당 자체를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석기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벌입니다.
한편 세간에는 대선 때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조사에서 결백 밝혀져...뭘 또 소명해야 하나" 2013.03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46836
이석기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8월이 되면서 또 다시 핫이슈가 됩니다.
5월에 있었던 통진당 경기지역 모임에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석기는 끼워 맞추기, 불법 녹취로 음해한다고 주장했고 보수진영에서는 종북논란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석기 5월 모임’ 녹취록 파문 2013.08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1564.html
결국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는 시작되고
통진당 내분 이후 여당은 호시탐탐 이석기 제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녹취록 진위를 수사 받게 하기 위하여 야당도 참여하여 이석기의 체포를 공론화합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석기는 체포되고 맙니다.
마침 국정원이 이석기 녹취록 사건을 터트립니다. 당시 국정원은 대선 댓글개입건으로 곤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258, 반대 14 ‘가결’ 2013.09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2114.html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에서 원고측은 RO지하조직이 국가에 위험한 조직임을 강조합니다.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전쟁 시 북한에 동조하려고 했다는 것을 들어 내란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추측에 의해 결론을 유도하여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합] 이석기 5차 공판…'RO 위험성' 놓고 공방 2013.11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search.php?ar_id=NISX20131119_0012525750&cID
(출처: ko-kr.facebook.com/UPPdream)
공방 속에서 진행된 재판은 끝내...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검찰의 20년 징역 구형 이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12년 징역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문에서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위반을 다 인정하고 RO의 실체가 폭동을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 이적물을 소지하고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어떻게 한다는 결의문도 없는데 내란음모라하니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국보법 모두 '유죄' 2014.0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59019
이어 항소심이 8월에 다시 열렸습니다.
역시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습니다. RO의 실체는 증거를 댈 수 없으므로 실존하지 않으나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것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이석기 의원 징역 9년. 2014.08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40811_0013102312&cID=10200
한편 이석기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침내 12월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이 해산 당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며 해외 유력 인사들도 우려를 나타내는 사태가 벌어진 셈입니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헌정 사상 처음 2014.12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745298
2015년 1월에 열린 최종 판결에서 결국 이석기는 징역 9년을 확정 받습니다.
역시 내란음모죄는 RO의 실체가 없고 음모를 결의한 바가 없어 무죄를 했으며 내란선동죄는 이적물 소지와 국가기간시설 파괴 발언 인정, 북한 찬양을 이유로 들어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석기 공판결과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2015.01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2500326&cp=seoul
대법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12명의 대법관 중 유죄가 된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된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4명이 반대하였습니다.
대법관 3명,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반대···4명은 '내란음모’ 무죄 반대 2015.01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1221532051&code=940301
그런데 지난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선고할 때는 통진당 내부의 반국가 단체도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석기 재판의 대법원에서는 RO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내란음모에 무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비평가들은 헌재의 판결을 옳다고 본다면 대법원이 증거를 못 보는 상황이 되고, 대법원이 옳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실체도 없는 RO를 추측으로 상상하여 정당을 해산시킨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 "RO실체 없어 내란음모는 무죄"...헌재 통진당 해산 근거는? 2015.01
http://m.kr.ajunews.com/view/20150122150349266
이렇게 2년여간을 끌어온 사건은 의원의 구속과 정당의 해체로 끝을 내게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석기와 통진당의 이적관련 행위의 유무를 떠나서 철저히 정치적으로만 이 사건을 보자면, 새누리당의 완승, 기타 모든 야당의 참패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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