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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사건과 사고

아영이 사건 -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정리

2019. 12. 25.

[아영이 사건 -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정리]

이 글은 아영아 두개골 골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취합해서 정리한 문서입니다.

2019년 11월,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모 병원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호흡 증세로 아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영이 사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도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CCTV 의무화 논쟁이 벌어지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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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아영이 사건 정리

2019년, 부산에서 충격적인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영이 사건 또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병원 측의 무성의로 인해 의료계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게 만듭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의료사고를 내고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영이의 부모는 위로 두 아이를 낳은 후 정성을 들여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만에 낳은 아영이는 사고 당시 태어난지 5일밖에 안 된 신생아였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병원과 간호사가 의문의 시간 동안 아기에게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MBC 방송 실화탐험대에서 보도하는 장면(MBC 방송 실화탐험대에서 보도하는 장면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정리] / ⓒ MBC)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는 밤 7시에 수유를 마치고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인다며 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영이는 현재도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고, 지금은 대학병원에 옮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산부인과 CCTV를 통해 몰지각한 일부 간호사들의 행동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부인과 CCTV 영상에서 간호사는 아기를 물건처럼 들어 옮기고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거꾸로 들은 장면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아직 경찰의 조사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아영이는 그로 인해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을 입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손상이 광범위해서 심각하다고 했답니다. MRI를 통해 확인하니 두개골에 어른 손가락만한 구멍이 군데군데 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세포는 죽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위의 내용은 언론과 인터뷰한 부모의 발언 내용인데, 아영이 사건은 아기가 심장만 뛰고 호흡, 체온유지 등 자가 생명활동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가 소변, 간 기능 등도 역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큐베이터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서는 심박동 뇌기능마저 손상되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고 산부인과 병원의 대처는 보는 사람을 분통 터지게 만듭니다. 산부인과에 CCTV를 요청했으나 거의 9시간 만에야 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중요 순간의 2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영상은 사고 후 응급처리를 하는 장면부터만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같이 응급차로 대학병원에 이송한 간호사들은 이때도 두개골 골절을 모른다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진: 중도일보의 보도 페이지(중도일보의 보도 페이지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정리] / ⓒ joongdo.co.kr)


병원에서는 CCTV가 있어도 방범용이라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방송 인터뷰에서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급차 이동 때 떨어트렸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아영이 사건이 방송되자 언론의 보도 취재가 이어졌지만, 병원 관계자는 어차피 11월에 폐업할 것인데 반론이나 촬영을 할 필요가 있냐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부인과 병원은 정말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민법 756조에 의하면 업무에 의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업을 하더라도 유지되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CCTV 의무화의 의료계 반발

그 후, 지금 당시의 간호사는 경찰에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피해자인 부모의 말에 의하면 병원이나 간호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을 보며 얘기하면 거짓말을 못 할까 해서 만나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당시의 진실을 확인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영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20만 명이 넘게 서명하자 정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료인에게 필수 교육으로 이수시킬 것이며 신생아실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은 신생아실 CCTV 의무화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MBC뉴스의 CCTV 의무화 방송(MBC뉴스의 CCTV 의무화 방송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정리] / ⓒ MBC)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시행한 것에 이어 신생아실 설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찰은 부산 신생아 골절 사건의 해당 산부인과 병원이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는지 조사한 후 고의 삭제 정황은 못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히도 27일 이후 사경을 헤매던 아영이가 자가 호흡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아영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영이 사건 -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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