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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키스세븐지식 2019. 11. 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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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IMF 금융사태, 키코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후, 금융상품을 믿었다가 일반인들이 본 막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을 알아보며, 왜 피해 소비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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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큰 금액을 갑자기 투자한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P2P 제의를 받고 투자를 한다면 주변인들은 다들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펀드도 마음 놓고 못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투자를 도와준다면 그나마 믿고 돈을 맡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DLS, DLF 대란이 그것입니다. 은행만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 0원이 됐던 사건입니다. 


사진: 2019년 소비자 피해 기사(2019년 소비자 피해 기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 ⓒ 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8312662264865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다시 입법하려고 했지만 보수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추진되었어도 방해를 받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몇몇 은행이 홍보했던 금융투자 상품 때문입니다. DLS 뜻은 금, 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에 대한 증권사의 파생상품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식과 증권에 대한 것을 ELS라고 합니다. DLF 뜻은 DLS를 모은 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파생결합펀드'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것과 연결된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진: 정치권의 방해로 또 좌절된다는 기사(정치권의 방해로 또 좌절된다는 기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 ⓒ fnnews.com)

http://www.fnnews.com/news/201203071920534846?t=y


그렇다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불완전판매 때문입니다. 풀이하자면, 기본적인 내용, 손실 위험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때문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당연히 위험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은행 적금처럼 적어도 기본적인 원금은 보호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면 투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위험성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DLF, DLS 대란도 역시 그랬습니다. 



DLS, DLF 뜻과 보수정치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2011년,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인 박선주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폐기되었습니다. 진보 의원뿐 아니라 보수 의원 중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이 많지만, 관계 부서의 저항,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보수 의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진: 결국 자동페기되는 금소법 뉴스 2015년(결국 자동페기되는 금소법 뉴스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 ⓒ hyundaenews.com)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18715


이후 2016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2017년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저항에 부딪쳐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재심의에서도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이 소비자 보호에 있지만, 친기업 우선주의인 한국 보수정치는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봐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 우선 정책의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금소법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엔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위반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당에서는 겉으로는 법체계의 순서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1명의 반대만으로도 통과 못하는 법안소위 기사(1명의 반대만으로도 통과 못하는 법안소위 기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 ⓒ ksdaily.co.kr)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14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의 잘못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고, 기계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설계 및 메커니즘 문제를 공학적으로 증명하라던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파생상품 문제가 계속 생겨도 기업이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피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원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또 뽑아주는 지역 주민들도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고, 법안 통과를 전국민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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