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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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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키스세븐지식 2019. 5.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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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인간의 탈을 썼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10년 간 171 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그중 70%는 부모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는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까지 벌어져서 악한 밑 낯이 드러났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언론의 지나친 취재로 피해자의 언니와 고모 등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이미 2013년에 1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2016년 부천 아동 학대 및 토막 살인사건, 2011년 울산 아동 폭행 갈비뼈 16개 골절 사건, 2009년 부모 사망 후 9억 유산을 받기 위한 조카 학대사건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장화홍련전처럼 계모가 친자식은 아끼고 전처 자식들만 학대를 했던 사건입니다. 


사진: 영화 어린 의뢰인 장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영화 어린 의뢰인 장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 ⓒ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3년 경상북도 칠곡에서 여덟 살 된 여자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고 이틀 전부터 장파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인근 아동센터에는 장례비 지원을 묻는 상단이 들어왔습니다. 숨진 아이의 계모 임 씨가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아이의 상태를 수상히 여기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아동센터와 학교에 학대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진 여덟 살 아이는 온몸에 멍과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와 턱 등에는 폭행 상처로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팔의 관절은 쓸 수 없을 정도로 기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사에서는 열두 살 난 언니가 살해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인형을 빼앗으려고 하자 때렸는데 죽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친부와 계모도 맞다고 해서 숨진 아이의 언니는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계모는 방치 혐의로 구속되었고 친부는 불구속되었습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하지만 나중에 숨진 아이의 언니가 병원 심리 치료 중에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의뢰인 실화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언니도 그동안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센터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해서 그때는 부모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숨진 후에도 친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협박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 당시 채널A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화면(당시 채널A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화면 [사망사건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칠곡 계모 아동학대] / ⓒ 채널A)


이들은 친부가 이혼한 뒤 5년 간은 고모의 집에서 키워졌습니다. 재혼 후 2012년 5월부터 다시 함께 살았는데, 2013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 말도 못 할 학대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계모는 친딸에게 하지 않는 학대를 했고 친부는 가담하거나 방조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주먹질과 발길질의 폭행을 당한 후 이틀 동안 방치되었다가 장파열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부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큰딸에게 보여주며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부모들은 상습적인 폭행뿐 아니라 밥을 안 먹는다고 이틀씩이나 굶기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밤을 새우게 했습니다. 계단에서 밀어 넘어트리기도 했으며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몸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도 했는데, 세탁기가 고장 나자 언니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친부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끝나지 않는 어른들의 가해 


아이들의 고모도 평소에 계모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모는 앙심을 품고 고모의 열여덟 살 된 이들을 성폭행했다고 두 딸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나중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사정이 좋은 고모에게서 양육비를 뜯어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고모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자 거짓 비방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친딸을 데려간 것도 양육비 때문이며 친모에게서도 돈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인터뷰에 의하면 씀씀이가 헤프고 거짓말을 일삼아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 당시의 화면(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 당시의 화면 [사망사건 영화 어린 의뢰인 실화 칠곡 계모 아동학대] / ⓒ SBS)


어린 의뢰인 실화에서의 판결은 상해치사죄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없어서 살인죄가 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2015년 최종 판결에서 계모는 징역 15년, 친부는 4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친부가 가석방을 신청해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는 누나가 키우고 있는데, 가석방 보호자로 동의해 달라고 여러 번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조카의 안전을 위해 몰래 이사를 한 누나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알려져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한편, 어린 의뢰인 실화에는 언론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변호사회의 발표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숨진 아이의 언니 학교에 찾아가서 화장실 문을 닫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정신과 상담 녹취록을 보도해서 2차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언론사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시키고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인권 문제를 제기한 시사in은 2015년 언론인권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가해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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