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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칼럼/역사&사건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 살생금지령(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

2019. 1. 13.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 살생금지령(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

일본 역사에는 이미 17세기에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동물보호법을 정한 쇼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살생금지령 동물보호법(생류연령)이 너무나 지나쳤다는 데에 있습니다. 쓰나요시 쇼군의 생류연민령으로도 불렸던 황당한 쇼군 법칙이 무엇이었는지 시간여행을 해봅시다. 





살생금지령을 내린 도쿠가와 쓰나요시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100년 후인 1680년대에 일본은 '에도 막부'의 5대 쇼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쿠가와 쓰나요시'입니다. 이때 일본은 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었고, 조선은 '기사환국' 등의 당파싸움으로 서로 죽이는 피비린내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치가 안정되다 보니 역사 상 보기 힘든 희한한 쇼군의 법칙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살생금지령(동물보호법. 생류연민령​)"이었습니다. 


사진: 일본 에도 시대의 5대 막부(일본 에도 시대의 5대 막부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 ⓒ senjp.com)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살생금지령(동물보호법)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가 후손을 이으려면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살생을 금지하고 보살피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도 약자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있어서 어린이와 병자, 심지어 죄수들에게까지 인권을 지켜주는 법령을 만들어 주곤 했었습니다. 


사진: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개를 특히 좋아했다(도쿠가와 쓰나요시는 개를 특히 좋아했다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 ⓒ photozou.jp)


이 쇼군은 특히 개를 좋아해서 개를 위한 법령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법칙인 살생금지령​은 "병에 걸린 생물을 내다 버리면 안 된다"는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쓰나요시의 법령을 '생류연민령'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살아 있는 것들을 가련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며, 줄여서 쓰나요시의 '생류연령'이라고도 합니다. 



쇼군의 법칙 동물보호법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생류연민령(살생금지령)은 1685년에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에도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중시하라는 정도였으며 처벌 규정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나요시는 점점 작은 것 하나하나도 법령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개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면 처벌한다는 법칙을 정하더니 말과 소, 심지어 뱀, 쥐, 물고기까지 죽이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개라고 불린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실제로 있었다(개라고 불린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실제로 있었다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 ⓒ kazzzsat)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법칙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60가지가 넘는 동물보호법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닭, 새우, 조개 같은 것마저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일본 백성들은 675년 '덴무왕' 때부터 고기 육식을 금지당했었지만, 해산물까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달걀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진: 일본은 고양이 사랑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은 고양이 사랑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 ⓒ ひなた ふゆみ)


쇼군의 법칙을 비난하기 위해서 후대에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 일화들은 황당하게 만듭니다. 피를 빠는 모기를 죽였다고 해서 농민이 유배를 당했다고도 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 제비 요리를 했는데 아버지를 처형하고 아들은 추방했다고도 합니다. 가축들에게 짐을 싣는 것도 금지했고 개나 고양이를 함부로 했다가는 처벌을 받으니 도망가는 사람이 1만 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사진: 에도시대의 번성한 상업계층(에도시대의 번성한 상업계층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 ⓒ edo-g.com)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살생금지령을 계속 추가하여 마침내 130여 개나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을 사람처럼 관리한다며 개나 고양이 등의 호적 명부를 만들어서 기록했습니다. 강아지는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을 생류연민령에 추가하고 개를 버리면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약 20만 평의 개집도 지었는데, 개 먹이 등에는 당시 막부 수입의 11%인 금 9만 냥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생류연민령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람 팔자보다 개 팔자가 더 좋아 보이지만, 일부는 과장된 것들이고 실제로 처벌한 건수는 1년에 세 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류연민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가 죽으면 직접 무덤자리까지 골라야 한다는 쇼군의 법칙은 원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5대 쇼군의 법칙은 동물보호와 인권보호였다(5대 쇼군의 법칙은 동물보호와 인권보호였다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 ⓒ tenpo.biz)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법칙들을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유교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유교 보급에 공로가 있고, 조선의 통신사를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안용복'의 독도 문제 항의사건 때, 독도의 조선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문서가 그의 집권기 때에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일본의 쇼군은 왕보다도 막강할 때가 있었다(일본의 쇼군은 왕보다도 막강할 때가 있었다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살생금지령 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 생류연령] / ⓒ horiemon.com)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자 어머니의 말대로 살생금지법을 한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결국 아들을 얻긴 했으나 어릴 때 죽어버리고 후사를 잇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이 쓰나요시 쇼군은 생류연민령(동물보호법)을 100년 간 유지해 달라는 유언을 했지만, 후임 쇼군은 10일 만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상인이 무사계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근대 상업 구조를 닦은 쇼군이며 개장군이라고도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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