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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노란색 초록색 아이콘 광고 보류와 항소 방법

키스세븐지식 2017. 11.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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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노란색 초록색 아이콘 광고 보류와 항소 방법]

( ⓒ pxhere.com )



 Q 

동영상을 올리고 광고를 통해서 유튜브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영상은 노란색 아이콘이 뜨면서 유튜브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이유가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항소 방법은 없나요?



 A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 동영상에 광고 노출을 선택해도 노란색 아이콘이 표시되면 광고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측에서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안내로 표시됩니다.

정확히는 광고 노출 보류처리로 인해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며, 그 동영상은 검색도 되고 볼 수도 있지만 광고가 삽입되지 않아서 유튜브 수익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광고는 자동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동영상에도 광고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추측컨데, 비도덕적, 폭력적, 사행적, 저작권 문제, 논란이 많은 문제를 다루는 동영상에 광고가 실리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유튜브 광고로 인해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쟁 선호, 인종과 성별 차별, 음란물, 정치적 논란이 많은 내용, 저작권이 있는 것을 삽입한 경우 등에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 판정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튜브의 노란색 아이콘이 뜹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노란색 표시는 외부인은 볼 수 없지만,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자가 자신의 크리에이티브 페이지에서 동영상 관리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유튜브 노란색 아이콘 표시가 너무도 주관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자동 판별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려고 했지만 유튜브 노란색 아이콘 때문에 광고보류가 발생한 유튜버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항소 방법을 통해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동영상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해 들어간 다음 그 옆에 있는 재검토를 신청하면 유튜브 관리자인 사람이 직접 영상을 보고 다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광고보류로 노란색 아이콘이 뜬 것을 초록색으로 바꿔 달라고 재소를 해도 조회수가 적은 동영상은 바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측에서는 일주일당 1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아직 동영상이 퍼지지 않은 유튜버는 노랜색 아이콘 표시를 항소 방법을 통해 항소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노란색 아이콘 표시 항소 방법에 의한 재검토도 1회로 끝납니다. 유튜브 측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일방적이기 때문에 유튜버에게는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참혹상을 알리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인데, 전쟁, 폭력 관련 동영상으로 판명되어 유튜브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바뀌어도 억울하다고 항소할 수가 없는 경우도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나마 꽤 많이 알려진 유튜버의 동영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신규로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가입자에게는 너무도 불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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