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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조건이 있는 이미지는 저작권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키스세븐지식 2017. 11. 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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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조건이 있는 이미지는 저작권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 ⓒ Ralf Kunze )




 Q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보면 CCL이라는 무료사진 저작권 사용 조건이 나옵니다. 무료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CCL조건에 따라 출처 표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미지에 바로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CCL조건도 일일이 표시해야 하나요?


 A 

저작권 CCL규약은 CC0, GNU, CC BY BY-SA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이미지의 출처 및 저작권 표시방법은 이미지 아래에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 표시 조건이 붙은 CCL도 출처표시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어디에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처표시는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위에 표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Html5 표준을 지키지 않는 브라우저의 경우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출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저작권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이미지 아래에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CCL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를 잘하는 CC NC는 상용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될 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CC BY의 경우에만 저작권자 출처를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CCL조건은 행동에 대한 조건일 뿐 표시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의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에 일일이 달지 않고, 하단이나 상단에 한번만 표시하는 저작권 CCL 표시방법을 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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