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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료 이미지, 사진 검색할 때 주의할 점

키스세븐지식 2017. 11. 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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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료 이미지, 사진 검색할 때 주의할 점]

image.google.com



 Q 

무료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권 무료 검색을 많이 합니다. CC라이선스에 의해 무료 저작권으로 공유되는 사진, 이미지를 검색할 경우, 정말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가요?




 A 

무료 이미지나 무료 사진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와 검색 엔진들이 있습니다. 무료 저작권으로 검색 옵션을 하면 저작권 무료인 사진들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무료 저작권 이미지 사이트의 경우, 메뉴를 잘 보면 상용으로도 무료인지, 공유가 무료인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몇 검색엔진에서 CC라이선스가 무료라면서 검색 페이지에 보여주는 것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영상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저작권 무료에 해당된다는 근거는,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정보전달에 사용하는 것의 일부 허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를 쓰려면 영화 장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엔진에서 무료 이미지, 사진이라고 올라오는 영상의 일부 이미지라는 것들 중에는, 정말로 영상의 일부인 장면이 아니라 업로드를 한 사람이 임의로 올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올릴 때 대표이미지를 따로 첨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동영상의 일부 이미지인 것처럼 검색엔진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무료 저작권이 아닌 사진을 대표이미지로 지정했을 때 일어납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영상의 캡처 장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 일부가 아닌데 영상 일부처럼 저작권 무료 검색에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 이미지인지는 다운 받은 후 화면 크기를 보면 됩니다. 동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는 720픽셀인데, 이미지의 크기는 1080픽셀이라면 이것은 영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어떤 검색엔진은 그 아래에 화면 크기도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직접 영상을 캡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캡처라고 해서 완전히 저작권 문제를 피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대량으로 캡처해서 배포한다는지 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다만, 정보 공유와 홍보를 위해서 일부 장면만 소개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 장면은 동영상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장면이라고 해서 동영상 캡처이미지와 사진이미지가 동시에 저작권 무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색엔진에서 무료 저작권 이미지를 검색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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