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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50억 협박사건 정리

키스세븐지식 2015. 1. 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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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50억 협박사건 정리] 



배우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 가수 다희의 법정 다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검찰에 의해 3년형 등의 구형을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행위 위반으로 공동 공갈협박입니다. 





이병헌과 다희, 이지연의 만남 

2014년 7월 1일에 이병헌과 이지연, 김다희는 서울 논현동의 모 레스토랑 밀실에서 유흥업 종사자로 부터 처음 소개를 받고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며 성적농담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왜 로맨틱을 찾았나?"…이병헌 사건, 알려지지 않은 5일』 

이후 7월 3일에 두 번째 만남이 있었으며 이지연측이 문제 삼는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은 이 날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동영상 유포를 구실 삼아 돈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에 대해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이병헌 "20대 여성 2명,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에 '고소'』 









이병헌의 고소로 협박사건 확산 

이병헌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9월에 이들을 공갈협박범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나섭니다. 
이지연 외에도 여성 걸그룹 글램의 멤버인 다희의 존재가 드러나고 순식간에 사건이 확대됩니다. 이지연측은 동영상의 촬영자가 김다희라고 합니다. 
『이병헌, 걸그룹 멤버, 모델… 협박과 체포 등 긴박했던 순간』

10월에 열린 첫공판에서 이지연, 다희측은 이병헌이 과한 접촉과 함께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집을 사주겠다는 제의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병헌측에서는 이지연과 다희가 형편이 어렵다며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이지연의 집을 나와 신고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연과 다희는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을 통고해서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협박을 하게 되었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지연 측 "성관계 거절하자 이별 통보" 주장』

다희와 이지연의 일방적 범행으로 비춰지던 즈음에 법정공판에서 이지연측은 그동안의 이병헌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공개하며 서로 연인사이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측은 농담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지연이 공개한 '이병헌 카톡' 무슨 내용 담겼나 봤더니』 









다희와 이지연,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 호소 

공판이 진행되며 이지연과 다희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공판 시작 이후 1심까지 이지연은 11회, 김다희는 18회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 총 13번째 반성문 제출…"효과 있을까?"』

이병헌은 2013년 배우 이민정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고소사건이 진행되며 이병헌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나갔으나 두 부부는 다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여전히 깨 쏟아지는 부부…‘거리서 꼭 끌어안은 채…’』 

보복의 의도보다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여론이 일자, 이지연의 부모는 딸이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이병헌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달 부족하지 않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병헌 협박녀? 우리 딸은 꽃뱀 아닙니다” 이지연 부모 억울 호소』









결심공판과 1심 선고는 실형  

12월에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결심공판에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인 김다희에 대해 검찰은 처음부터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 모의해서 공갈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이병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이지연이 주장하던 이병헌과의 연인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다 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며 음담패설을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이병헌이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눈물로 선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병헌 협박女 "죄송하다고 직접 얘기하고파" 최후진술서 눈물』 

결국 2015년 1월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1년 2개월, 김다희는 1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연인관계 사이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고 돈을 노린 계획범죄라는 것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계획도 치밀하지 못했으며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병헌에 대해서는 유명인이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 다희와 성적 농담을 했으며 이성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하여 이병헌이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연-다희 실형 "계획적 범행...이병헌도 빌미제공"』 




이지연과 다희가 범법을 저지른 것은 모두 인정하고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지연과 다희는 그렇게 되었던 정황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네티즌들의 댓글들은, 범법을 한 것은 맞으나 이병헌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을 물을 것인가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25세와 21세가 되는 이지연과 다희의 어린 나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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