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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키스세븐지식 2021. 6.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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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 ⓒ tommyvideo

 

인용, 적시, 구형, 각하

법률 용어 뜻과 이해

"검찰은 구형했습니다",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판사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각하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법률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법률 용어라고 할 필요도 없는 단어들로 인해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형 뜻과 인용, 적시, 각하의 뜻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법률용어를 더 쉽게 바꿔야 하는 이유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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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적시, 인용, 기각, 구형의 의미

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 ⓒ Jonathunder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서 검찰이 징역 몇 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그 즉시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이 일부러 오해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에는 적시, 인용, 기각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도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률 한 줄도 이해하지 못하게 일부러 어렵게 만든 단어들이 매우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 ⓒ Unknown

'적시'란 뜻은 콕 집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용'이란 뜻은 소송을 건 쪽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기각'이란 뜻은 소송을 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구형'이란 뜻은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인용, 적시, 구형, 기각의 뜻

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 ⓒ lawtimes.co.kr

적시의 한자는 摘示입니다. 사전에서는 "지적하여 보여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를 봐도 말이 어려운데, 판결문에 적거나 형을 내린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용의 한자는 認容입니다. 사전에서는 "인정하여 용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가 더 복잡합니다. 판사는 피고측과 원고측의 주장을 가지고 판결합니다. 이때 한쪽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각의 한자는 棄却입니다. 사전에서는 "공소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인용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형의 한자는 求刑입니다. 사전에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가 어떤 판결이 옳다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결의 바람일 뿐입니다.

 

 


법률 용어, 더 쉽게 풀어써도 된다

그런데, 법을 한다는 사람들은 괘씸한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잘 안 쓰는 한자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미 70%의 한자말이 들어 있어서 한자도 우리말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잘 안 쓰는 한자는 중국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물론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괜히 어려운 말을 쓰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모든 법률용어를 반드시 잘 안 쓰는 한자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순우리말을 섞어 써도 충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 ⓒ ArtsyBeeKids

예를 들어, "인용하다"는 뜻은 "인정했다"고 대신 쓰면 더욱 간단합니다. 둘 다 우리말이지만, "남의 말을 가져왔다"는 의미의 인용(引用)과 헷갈리지도 않고, 인정이란 한자는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기각하다"는 뜻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법률용어에서 인용과 기각은 서로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을 만들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시하다"의 뜻은 그냥 "적었다", "말했다"고 해도 되고, 꼭 강조하고 싶으면 "지적했다"고 해도 됩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이 말은 결국 판사가 읽거나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니 말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다"는 "진짜를 알렸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형하다"의 뜻도 징역, 벌금 등 "~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릅니다. 왜냐면, 재판 후 언론에 구형이란 말이 나오면 아직도 이게 곧 판결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구형이란 그저 검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주장이지, 법적으로 결판난 판결이 아닙니다. 즉, 오해의 빌미가 있으니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법률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뜻 - 구형이란? 적시란? 인용이란? 각하란? / ⓒ TFurban

언론 기사에서 "오늘 검찰이 구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진짜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없길 바랍니다. 판결은 언제나 뒤집힐 수 있으며, 변호인 측의 주장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법체계의 기본이니 말입니다.

언론이 아직도 판결도 아닌 구형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클릭 장사를 하고 싶은 것이거나, 기자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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