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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한다. 통신요금 절약된다던 미래부의 요금할인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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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한다. 통신요금 절약된다던 미래부의 요금할인제도

키스세븐지식 2015. 6.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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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한다. 통신요금 절약된다던 미래부의 요금할인제도] 




미래부에서 시행한 통신 요금할인제도 추가할인 20% 기한이 6월 30일부로 마감됩니다. 요금할인제도가 20%할인을 해 준다는 말은 떠들썩했지만 기한이 있다는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약정까지 달아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서 알아 놓아야 할 요금할인제도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요금할인제도(요금분리제)의 통신요금에 걸림돌있다 


통신 요금할인제도는 미래부가 각 가정의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사용자에게는 요금할인제도로 요금을 12%~20% 할인해 주어서, 결과적으로 휴대폰 때문에 일어나는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비에 포함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제거하자는 것이 요금할인제도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새 휴대폰을 가지기 위해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받고, 대신 정해진 약정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이용자가 내는 통신요금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도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단말기 보조금이 포함된 요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통신비 요금할인제도를 만들어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했다면 이용요금을 깎아 주게 되었습니다. 



(각종 조건이 붙어서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는 요금할인제도(분리요금제))



요금할인제도라는 말이 마냥 좋게 들리지만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요금할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신사와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떤 대리점에서는 요금할인제도를 피해서 가입시키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미래부에서도 공지가 나오고, 이를 기사화하여 뉴스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요금할인제도를 원하는 이용자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는 해결하였습니다.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금할인제도 신청버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굳이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 20% 요금할인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 요금할인제도 신청 기한은 알려주지도 않고...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다른 문제들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래부가 제시한 통신비 절약 요금할인제를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요금할인제도란 추가로 더 할인이 되도록 이벤트성 요금할인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뉴스 상에서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많아져서 신청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를 받는 것은 계속 유지되지만 20% 요금할인제도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 요금할인제도 기사는 넘쳐나는데 6월 30까지만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은 기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요금할인제도를 신청하려는 이용자들은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미래부의 통신비 절약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을 보조금 없이 자기 돈으로 구입했거나, 중고폰 구매 등 보조금과 관련이 없거나,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요금할인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을 안 받고 구매한 후 요금할인제도를 받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요금할인제도를 받으려면 또 약정에 묶여야 한다니...!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금할인제도라는 것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낼 필요 없는 사용자에게 단말기 비용조의 통신요금을 할인하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보조금 명목의 비용이 통합 계산된 기존 요금을 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금할인제도의 목적이 필요 없는 단말기 보조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단말기 약정이 끝나자마자 적용되는 옵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라면 알면 깎아 주고 모르면 계속 돈을 더 내라는 식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르면 더 당해보라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2%~20%의 요금할인제도를 신청하는 것에도 또 다시 약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통신사에서는 요금할인제도를 받으려면 1년간의 약정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도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불합리하다하여 줄인 것이 1년입니다. 

물론 통신사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고객을 더 잡아두려는 필요성은 있겠지만, 돈을 내는 주체는 소비자이니 주객이 전도된 기분입니다. 


애초에 그 타당성이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용자에게서 보조금이 계산된 이용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요금할인은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마치 억지로 조건을 받아들여서 겨우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요금할인제도 약정제는 무슨 근거로 시행되는 것인지 미래부와 통신사는 납득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그 근거도 모른 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다시 약정에 묶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요금할인제도입니다. 



(돈 내는 사람이 개목걸이에 묶이는 이상한 구조)






요금할인제도 약정을 못 지키면 위약금도 낸다 


그래서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금할인제도를 신청하며 다시 약정이 걸리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가입한 경우 약정기간 내 해지에 대해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위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제도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이없게도 이 위약금제도가 휴대폰 단말기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용자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말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약정을 하고 어기면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돈을 낼 필요가 없어서 할인 받은 것인데 어기면 할인 받은 금액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황당한 구조입니다. 

1년 기간 내에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최초에 일반요금제 가입 시에 받은 휴대폰의 약정 기간이 보통 24개월에서 30개월이라면, 그 약정기간이 지나서 새로 요금할인제를 신청하는 휴대폰은 이미 노후된 스마트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휴대폰 교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라고 봤을 때 잘못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휴대폰 교체 시에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고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면 유리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다시 보조금을 받는 형태라면 요금할인제도는 자동 소멸됩니다. 만약 다른 통신사로 간다면 위약금을 내고 가야 합니다. 

보조금을 낼 필요가 없어서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요금할인제도가 소멸되는 것은 무조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마다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한다면 껍데기는 유리해 보이지만, 보통은 신용카드 등의 할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므로 조삼모사가 따로 없게 됩니다. 



(중고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을 때에만 유리하다??)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휴대폰 재테크 관계자들은 약정을 끼고 위약금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1~2년을 넘는 소비자에게는 요금할인제도가 전체 금액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중고폰을 구매해서 신청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찰해 보면, 요금할인을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도록 산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는 것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을 받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최대한의 유리함이 아닌 최소한의 유리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을 산정하고 약정에 매이는 것도 감안하고 위약금을 감안하고 따로 폰을 구매해야하는 것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받는 할인과 보조금을 받고 통신요금이 상향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는 할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기에는,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새 단말기 구입, 장기간의 부담 등 소비자가 감안해야 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에 흔쾌히 OK를 장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는 다른 생각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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