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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사건과 사고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2015. 6. 1.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2013년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가 노무현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코알라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노무현을 조롱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이 호두과자업체는 오히려 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재미 반, 농담 반이었다는 호도과자 비하 사건 


이 천안의 호두과자업체는 택배배송용 상품의 포장에 고 노무현을 비하하는 도장을 찍고 도장의 일부는 사은품으로 나눠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은품 포장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상품명을 명시하고 '중력의 맛', '추락주의'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비하, 조롱을 할 때 사용하는 문구들이었기에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노알라' 사은품에 "중력의 맛".. 호두과자 업체, 노무현 비하 마케팅 논란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726161105793 


이에 대해 천안의 호두과자업체측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한 일베회원이 구입 후 재미 반 농담 반의 이벤트성으로 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그들의 놀이문화라고 봐 달라"라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하여 재미와 농담으로 즐기는 놀이문화라는 것에 더욱 발끈한 네티즌들은 항의와 온라인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러자 호두과자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으나 '영업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글도 타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천안 모 호두과자 업체 노무현 비하, 이번에도 일베가.. / http://m.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4.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조롱하는 형식의 디자인과 문구를 넣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해당 호두업체가 천안시에 제출했다는 사실 확인서에는 '대표의 아들이 일베사이트에 광고를 올렸으며, 이를 보고 7월에 문제의 스탬프와 포장지를 성명미상의 사람이 보내왔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택배로 판매하였고, 일부는 가게를 찾은 손님에게 직접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스탬프와 포장지를 보내 온 일베회원이 일베사이트에 올려놓으면서 주문이 더 생기며 판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안 호두과자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 마케팅 논란 / http://m.blog.daum.net/cntimes/334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ntimes%2F3347 / 충남타임즈 김경동 기자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조롱했던 업체, 이번엔 네티즌을 고소하다 


처음엔 네티즌들의 항의와 호두과자업체의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사건이 2014년이 되면서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을 조롱하는 사은품을 준 호두과자업체가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호두과자업체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하는 사이트에서 왔기에 나눠준 것이라며, 자신은 그게 비하와 조롱의 내용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의 항의 욕설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베 호두과자, 누리꾼 고소 이유는! / http://m.shinmoongo.net/a.html?uid=65329 


그리고 이 호두과자업체 대표의 아들은 사과문을 취소하겠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보다는 해명에 가까운 글이었다'며 '사과는 사태수습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비난을 면하려고 가짜로 올린 사과문이었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과문마저도 전부 다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원하는 상품을 나눠 준 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점 "사과는 사태수습용..전부 취소"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17170406905 


천안에 있는 이 호두과자업체는 고인을 조롱한 상품에 대해 비방을 했다고 고소한 네티즌은 160여명이었습니다. 죄명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리고 2015년, 뉴스에는 고소를 받은 네티즌 여러 명에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사에서는 혐의 없음 기사는 오보였으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박기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호두과자업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무혐의가 나온 것'이라면서 '명예훼손만 무혐의고 모욕건에 대해서는 벌금, 기소유예' 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풍자 호두과자업체' 비난 무죄는 오보 "상당수 유죄" / http://m.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 


결국 이 대규모 고소사태에서 호두과자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60여명의 네티즌 중 약식 기소가 된 2명과 이미 합의를 본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식 기소된 2명은 20만~30만원의 벌금에 대해 정시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약식 기소된 한 네티즌은 '욕설도 없었고 업체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의 무리수.. 비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601064508867 




(양심 앞에서의 망토라는 작품 / Anna Chromy)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냥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모욕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이고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즉, 죽은 사람을 모욕했더라도 가족 등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을 모욕했다면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과자업체는 사자명예훼손죄에 고소당하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비판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해 버린 사건입니다. 

호두과자업체측에서는 지나친 욕설과 비난으로 모욕을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재미 반 농담 반으로 즐기는 놀이문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서글퍼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베 사이트가 욕을 먹도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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