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퍼오기(공유) -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법 정리]
헷갈리는 유튜브 동영상 공유의 저작권
유튜브에는 소스코드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동영상을 퍼 와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자에게 동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퍼다 붙인 것인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검색을 해 보면 유튜브와 한국음반저작권협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링크 복사 기능도 제공하고 유튜브가 저작권 계약도 한다면서 개인 보고는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유튜브 내의 저작권과 유튜브 외의 저작권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의 약관과 한국 저작권 또는 음반협회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 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링크 공유는 되고 소스코드 공유는 위험하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개인사용자가 저작권이 걸린 동영상을 링크로 연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소스를 퍼 와서 붙이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링크를 붙여넣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스를 붙여넣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분명히 소스 퍼가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소스 퍼가기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만 가져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공유"라는 항목에 "단순주소"제공과 "소스코드"제공이 있는데, 공유주소를 붙여 넣으면 링크걸기만 되고 소스코드를 붙여 넣으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링크로 걸면 적법, 직접 붙이기는 불법이란 얘기인데,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감상하는 것은 유튜브가 저작권협회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저작권협회와 유튜브가 되지만 붙여 넣게 되면 문제의 당사자가 저작권협회와 개인이 되어 버리는 법적인 차이를 알아 둬야 합니다. 즉, 방문자가 동영상을 보게 되는 곳이 유튜브 내에서인지,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인지의 차이입니다.
유튜브와 저작권협회의 계약은 무엇이었나?
유튜브와 저작권협회와의 협약은 유튜브 내의 불법 동영상을 유튜브가 삭제 및 계정정지로 관리하고, 그 대신 동영상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컨텐츠 이용료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쌍방양해 협약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므로서 유튜브 내에서만은 자유롭게 동영상을 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소스코드로 붙여 넣은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제소되면 유튜브가 아니라 개인이 법적 상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의 동영상을 소스 퍼오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동영상이나 저작권 문제가 덜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명하며, 가요나 영화 같은 컨텐츠물은 단순 링크로 연결해야 개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드센스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그 운영자라면, 유튜브 동영상만으로 이루어진 블로그는 나중에 애드센스 수익지급에서 있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동영상이라도 유튜브 내에서는 적법이지만 유튜브 밖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와, 같은 공유라도 단순 링크는 적법이지만 소스코드는 저작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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