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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2014. 12. 23.

[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위의 내용이 대체휴일제라는 제도의 정의입니다.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쉴 수 있는 국정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이 자동으로 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강제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권고안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공무원 및 대기업이 아니면 쉬지 않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고, 작은 기업의 직장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의 무서운 도둑심보 


하지만 어쨌든 노동환경이 OECD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의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휴일제를 보는 시각이 판이합니다. 바로 재계의 시각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닌데다가 중소기업의 여건 상 반드시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위 기업이 주도하는 재계단체에서 말하는 불가론을 보면 참 가진 자가 더 무섭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계에서는 대체휴일 불가론의 이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체 휴일로 인하여 생기는 기업 손해가 4조에 달할 것이므로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도둑심보입니다. 

노동자가 쉬는 바람에 생산에 처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4조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만약 그 날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노동자는 당연히 쉬고 기업도 어차피 쉬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쉬어야 할 날이 없어지면 하루 더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투정입니다. 

그렇다면 저 4조의 돈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못 먹었으니 손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자는 법정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도 겹치는 공휴일이면 챙겨 먹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노동자가 그 동안 손해를 보고 살았어도 그 덕분에 자기들 이익이 불어났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쉴 날에 공짜로 생겼던 이익이 없어졌으니 손해라고만 주장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더 공짜로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못 시켜 먹으니 손해라는 생각... 

못 가진 자가 못 가질 이유도 있겠지만, 가진 자가 더 가졌던 이유도 있나 봅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2015년과 2016년의 대체휴일제에 해당하는 날은 며칠? 

2015년은 9월 29일 단 하루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연휴는 평일이라 없고, 어린이날도 화요일입니다. 

2016년은 2월 10일 단 하루입니다. 
역시 다른 날들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마저도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당분간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에게만 기분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얻어 먹지도 못하는 제도 때문에 마음만 더 상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계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하위 근로자에게까지 이 제도가 미치는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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