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설정이라면 구글은 음란물, 도박, 마약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는 글이 있는 사이트에는 애드센스 수익을 일방적으로 몰수 합니다.
특히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심할 것은 TV방송이나 영화장면 등의 저작권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제 제재를 당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구글은 단순 링크가 많아도 정책위반이라며 강제 제재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해야 할까요?
1. 어쩔수 없는 상황
물론 사회적 문제가 있는 내용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도의상 나쁜 것이며 저작권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방송의 재밌는 부분이나 좋은 노래들이 게시판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수의 신곡을 자기 홈페이지에서 공유한다거나 단순 링크를 많이 거는 것만이라도 정책위반이라고 애드센스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 방법은 페이지마다 애드센스를 다르게 달기
전체가 저작권 침해 블로그인데 한 코너만 애드센스를 달겠다면 물론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양질의 글인데 일부분이 저촉되는 것이라면 억울한 정책 위반 제재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법은 페이지마다 애드센스를 달거나 안 다는 것입니다.
모든 페이지에 애드센스가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될 것같은 페이지에는 애드센스를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의 정책안내를 보면 문제가 발생할 페이지에는 안 된다며 "페이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페이지에 애드센스를 안 걸면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두 메뉴 때문에 그럼 사이트나 블로그 전체에 애드센스를 진행할 수 없는건가?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3. 약간은 신경 써야하는 포스팅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if문이나 switch문으로 페이지에 따라 다른 반응이 일어나도록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합니다.
애드센스 코드를 둘러싼 div 등에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 블로그나 모듈형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설정 부분에서 자동으로 코드가 삽입되지 않도록 한 후 글을 포스팅할 때마다 수동으로 입력하고 글을 발행합니다.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이라도 저작물에 해당되면(대부분 저작물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링크만 걸어 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많다면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정책 위반이라며 그동안의 수익금은 못 주겠다는 통고를 받을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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