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블로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 표시]
저작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남의 글을 퍼오거나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 사용권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 CCL이고, CCL기호의 종류나 의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에 무료 이미지나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규약을 정리해 봅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기본 이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저작권 CCL기호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든 원래 저작자의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작권 CCL기호가 오픈 라이선스라서 마음대로 퍼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홍보이미지. 오픈 라이선스는 웹공유를 풍요롭게 하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블로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 표시]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CCL기호는 "사용권"만을 허락하는 것일 뿐, "저작권"까지 가져가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 기증에 해당하는 'CC0'도 있지만, 타인의 컨텐츠를 가져갈 때마다 매번 저작권 CCL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를 잘 보면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퍼갈 때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컨텐츠를 공유할 때 원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사진: 저작권 카피라이트는 무료로 창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기본 이해] / ⓒ Gerd Altmann)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더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무료 이미지로 더 풍요로운 웹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CCL은 원 저작자가 퍼가기만을 허용하는지, 원 저작자가 누군지 밝히기를 원하는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해도 되는지, 퍼온 자료를 다시 공유해도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 저작권법 위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국 씨씨코리아의 홈페이지 모습. 이 사이트에 방문하면 CCL의 종류와 의미,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저작권 CCL기호의 기본 이해] / ⓒ cckorea.org)
반대로, 저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저작권 CCL기호는 유용한 것입니다.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면서도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면, 남의 글을 퍼왔으면서 자기 글은 남이 퍼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복사금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인 "정보의 공유"를 살리려면 타인은 저작권자를 보호해주고,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정보를 베푸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저작권 CCL기호는 매우 유용하고도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CCL의 의미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에 있다. 그러면서도 퍼가기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CCL기호의 기본 이해] / ⓒ Sandra Fauconnier)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가 하나도 없는 조건까지 합하면 보통 7가지의 저작권 CCL기호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 저작자가 가진 상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용권'을 주는 저작권 CCL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홍보영상이미지. 사용자는 '저작권'과 '사용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가지 CCL 저작권 종류가 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자 표시 : 쉽게 말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반드시 밝히라는 CCL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고, 없다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BY"입니다.
(사진: 출처를 표시해야만 하는 기호. 이 기호가 있다면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며, CC만 있고 이 기호가 없다면 안 해도 된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www.kiss7.kr 편집)
2. 비영리 : 컨텐츠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돈을 버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를 할 수는 없다는 CCL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업적인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NC"입니다.
(사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CC표시만 있고 이 표시가 없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www.kiss7.kr 편집)
3. 변경금지 : 가져가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첨부할 수는 있어도 편집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CCL 의미인 것입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합성하거나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CCL 종류입니다. 영문표시는 "CC ND"입니다.
(사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CC표시만 있고 이 기호가 없다면 마음대로 수정해도 된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www.kiss7.kr 편집)
4. 동일조건변경허락 : 말이 좀 어려운 조항인데, 위의 변경금지와 달리 2차 저작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경과 편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컨텐츠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가져가서 사용한 저작물과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CCL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의 다른 CCL기호들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짜로 이미지를 빌려다가 만들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야 한다는 CCL 종류인 것입니다. 영문표시는 "CC SA"입니다.
(사진: 최초 원작자가 배포하는 조건 그대로만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CC표시가 있지만 이 표시가 없다면 제2 창작물로서 자신이 새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www.kiss7.kr 편집)
5. CC zero : '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CC Public Domain'이라고 하던 것을 "CC0"이라고 바꾼 저작권 CCL 종류입니다. 이것은 컨텐츠의 "기증" 또는 "기부"를 뜻하며 저작권마저도 완전히 포기하는 CCL 의미입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상업적인 이용 뿐 아니라 어떤 제한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어떤 조건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CC표시 옆에 '0' 표시가 있다면 완전 자유로 상업성과 수정 등이 가능하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www.kiss7.kr 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불리는 저작권 CCL기호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표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CCL은 버전 4.0까지 개발되고 있으며 CCL기호 4.0이면 국제적인 공통 라이선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CCL 라이선스가 2.0으로 사용되지만 국제적인 3.0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니 국제 공통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에서 CCL 버전이 3.0 이하면 그 나라의 저작권 CCL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남의 글, 사진, 동영상을 불펌하여 저작권 위반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CCL기호가 있는 컨텐츠를 찾아다니는 검색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 PublicDomainPictures)
저작권 CCL의 활용과 블로그, SNS
저작권 CCL기호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으며 영문으로 "CC BY", "CC NC", "CC ND", "CC SA"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CCL 기호를 그림 그대로 삽입하며, 영문으로 표기할지라도 이미지형태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CCL 종류인 BY, NC, ND, SA는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이 표시되면 그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서 저작권을 적용하게 되므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CCL 종류의 의미를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홍보이미지. CCL 의미는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핵심이 있고 더불어 자유로운 공유도 함께 해 보자는 취지이다. [저작권 CCL의 활용과 블로그, SNS]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기본 CCL 종류를 조합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CC BY-NC : 저작권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비상업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CCL 의미입니다.
▷ CC BY-ND :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CCL 의미입니다.
▷ CC BY-SA :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무료로 사용했다면 무료로 공유허락을 해야 한다는 CCL 의미입니다.
▷ CC BY-NC-SA : 출처 표시와 비상업적 조건과 같은 공유허락을 해야 한다는 CCL 의미입니다.
▷ CC BY-NC-ND : 출처 표시와 비영리 조건이며 수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CCL 의미입니다.
이러한 CCL 종류가 많지만, ▷ CC NC-SA처럼 매우 관대한 조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처조차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진: 여러가지 CCL기호들. 인용을 위한 글, 이미지, 동영상을 퍼올 때, 이런 CCL 종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런 CCL 표시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도 요령이다. [저작권 CCL의 활용과 블로그, SNS] / ⓒ progressor)
대체로, 저작권 CCL의 종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강력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CCL표시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제한표시가 없으니 제약도 적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작권 CCL기호가 없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는 아예 아무 것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최고의 제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CCL 종류가 표시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용권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진: 블로그나 SNS 등에 컨텐츠를 공유할 때 CCL 종류와 CCL 의미를 잘 파악해 두면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를 즐길 수 있다. [저작권 CCL의 활용과 블로그, SNS] / ⓒ Gerd Altmann)
개인도 자신의 글과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저작권 CCL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CCL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설정의 "글설정"에 들어가면 CCL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CCL기호가 나타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웹사이트에서 CCL기호를 종류대로 다운 받아 놓고 그때그때마다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방문자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글자로 공지를 적어놔도 됩니다. CCL 의미는 공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웹의 기본정신인 "공유"를 살리면서도 원작자의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CCL기호가 널리 이용될수록 인터넷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