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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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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키스세븐지식 2017. 3.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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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인용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역사 상 한 번도 없었던 한국의 전환점이 될지 모릅니다. 70년대식 정치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마침내 힘을 잃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헌재 탄핵인용 판결 효력 정리


헌재의 탄핵인용은 탄핵판결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탄핵심판 판결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두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오후 쯤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데,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할 것이 유력시 됩니다. 


사진: 탄핵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모습 [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사진: 탄핵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모습 [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 ⓒ Wndeowjdqh)


이후 정치권은 바로 대선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자는 5월 9일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황교안 대행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황교안이 그 사이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면 대행의 대행이 권한을 가지게 되서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인용 후 예우 정리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박근혜의 대통령직 하야냐, 탄핵판결 대결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소추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측에서는 하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야를 하는 즉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서 불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진: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비극이 있다. [박근혜 탄핵인용 후 예우 정리](사진: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비극이 있다. [박근혜 탄핵인용 후 예우 정리] / ⓒ Chuck Hagel)


그러나 하야와 탄핵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하야의 경우 스스로 대통령을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보장됩니다. 연봉의 70%정도가 12개월로 나뉘어져 매월 1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전직 대통령 경호와 사무실 제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급여 지급은 되지 않고 경호 등의 최소한의 예우만 제공됩니다.




헌재 탄핵인용의 쟁점 소추사유 정리


헌재는 모두 13가지나 됐던 박근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최종 정리하고 탄핵평결을 했습니다. 5가지 탄핵 쟁점사유는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이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탄핵인용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뿐 아니라 십상시 사건 등 박정희 시대같은 인맥정치사건이 계속되었다. [헌재 탄핵인용의 쟁점 소추사유 정리](사진: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뿐 아니라 십상시 사건 등 박정희 시대같은 인맥정치사건이 계속되었다. [헌재 탄핵인용의 쟁점 소추사유 정리] / ⓒ JTBC)


보수권의 박근혜 지지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도 뇌물죄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치위반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탄핵인용감입니다. 선출직이 비선출직에게 국정을 의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세월호 등 방조행위는 생명권 보호 의무 경시에 들어가고, 언론의 자유 침해에는 블랙리스트 혐의가 포함됩니다. 


결국 8:0의 탄핵인용으로 파면이 결정되었는데,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1가지는 인용, 2가지는 증거불충분, 2가지는 대상이 아님으로 판결했습니다. 탄핵 인용이 된 부분은 재산권, 선택자유, 기본권보장, 시장경제질서 및 헌법 수호 의무 위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은 탄핵기각의 요소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재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일 뿐입니다.




탄핵심판 탄핵인용의 쟁점 정리


탄핵기각 주장 측에서는 세월호 대처에 위법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탄핵심판의 주안점은 형사처벌이 주안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인용 소추사유라고 봤던 것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도 국민의 일부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는 북한 정권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문제입니다. 


사진: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탄핵심판 탄핵인용의 쟁점 정리](사진: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탄핵심판 탄핵인용의 쟁점 정리] / ⓒ tkazec)


최순실 사건, 십상시 사건 등이 탄핵인용 소추사유가 되는 것은 선출직의 직권을 비선출직과 남용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가는 내 것"이라는 1970년대식 사고방식은, 국가권력을 엄격히 분산시켜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익을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배려해 준다는 것 역시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직권남용과 세월호 문제 등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비해 미르재단, 기업 강제 모금 등에 관련한 헌법 위배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증적 증거가 바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확정적입니다. 재판관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부분에서 위헌문제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인용 이후의 정세변화 정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시사 하는 것은, 1970년대식 제왕주의 세력의 청산에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보수주의 세력들이 이것을 21세기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18대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왕과 같다는 비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입니다. 한국은 자력에 의한 민주주의 정착이 기록되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진: 제12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의 박근혜. 당시에도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었다. [탄핵인용 이후의 정세변화 정리](사진: 제12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의 박근혜. 당시에도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었다. [탄핵인용 이후의 정세변화 정리] / ⓒ SBS)


한편 국가 권력에 대한 분권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가 세계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더욱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도 변화의 물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인용 평결은 대통령 권력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도 늘어나서 개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큰 불행이지만, 이를 극복하여 미래에 맞는 시대를 열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탄핵인용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불안을 획책하는 행위가 또 다른 국가위기를 몰고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박근혜는 대통령직 파면으로 더 이상 형사소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더 증거가 증명된다면, 탄핵 소추사유 인정에서 증거불충분 부분인 두가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여 구속까기 가게 될지도 관심의 촛점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정리


-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후 탄핵심판 청구 시작

-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 2016년 12월 11일, 박근혜 대리인단 답변서 제출

- 2016년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

- 2016년 12월 23일, 법무부는 탄행심판청구에 적법요건이 있음을 적시

- 2016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 송부

- 2016년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 2016년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 2017년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 약속을 깨고 박근혜 불출석

- 2017년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박근혜 불출석

- 2017년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불출석 난무

- 2017년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한규, 조현일 증인신문

- 2017년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2017년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 검찰에서 작성한 증거들 탄핵심판에 채택

- 2017년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 정호성 증인신문. 박근혜측 계속 불출석.

- 2017년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이승철 증인신문

- 2017년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 2017년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로 8인 체제

-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 김규헌,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 2017년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 박근혜 계속 약속 어기고 불출석.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 2017년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노승일, 박헌영 증인신문

- 2017년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고영태 녹취록 증거 채택

- 2017년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 2017년 2월 18일, 박근혜측 최종 변론기일 시간 끌기 시도. 박근혜에 대한 질문도 회피

- 2017년 2월 17일 제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 2017년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 안종범 증인신문. 박근혜 측의 막말 공격

- 2017년 2월 23일, 청구인 대리인단이 종합준비서면 제출

- 2017년 2월 29일, 박근혜 변호인단측 각종 핑계를 들어 탄핵심판 방해시도

- 2017년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기일. 박근혜 계속 불출석

-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

- 2017년 3월 8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로 결정

-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인용 결정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의 모습. 하지만 현재 한국은 식물대통령 시대이고, 향후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정리](사진: 청와대 홈페이지의 모습. 하지만 현재 한국은 식물대통령 시대이고, 향후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정리] / ⓒ 청와대)



박근혜 탄핵심판의 재판관 구성


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안창호(새누리당 지명, 보수 성향)

이진성(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보수 성향)

이정미(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진보 성향)

박한철(이명박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김이수(민주통합당 지명, 진보 성향)

김창종(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보수 성향)

강일원(여야 합의 지명, 중도 성향)

조용호(박근혜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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