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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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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키스세븐지식 2015. 8.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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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금강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고 동시에 돈을 대출해 준 사람도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3자가 되살려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 소멸시효 채권을 대부업체가 돈을 주고 사서 빚을 받아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빚독촉 꼼수를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나 금융에서 돈을 빌렸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갚지 못하고 추심도 되지 않는 경우, 즉 연락도 안 되거나 아예 빚 갚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합니다. 결국 돈을 못 받게 된 채권들인데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는 소멸시키거나 대부업체에게 이 권리를 팝니다. 법적으로 빚의 양도는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멸시효 채권을 대부업체가 1만원에 사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80%는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모르고 빚독촉을 받는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측도, 빚을 빌린 측도 돈 관계가 소멸되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빚을 독촉하고 채권을 행사하여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나 카드사로부터 채권을 구입한 대부업체는 빚독촉 전화를 한다든지 회유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도 포기한 채무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또 문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진 채무자 80%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계속 빚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인 대부업체가 끼어들어 괴로움을 주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






제3자의 이득을 막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빚에 대해서 대부업체가 되살려서 빚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서민형 소액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관련 법률에 방안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금강원이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실질적으로 법적 관령 시행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범규준을 전달하거나 구두지시로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멸시효를 모르는 서민 채무자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관련 법률 추진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법이 복잡해서 금강원의 지도와 법적 근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서민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부업체의 횡포에 이렇다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언론 등에 의해 보도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피해사례를 보면, 카드사와 금융회사에서도 빚 받기를 포기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채권을 대부업체가 사들여서 빚독촉 전화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단 1만원만 입금해 주면 빚의 50%를 깎아 줄테니 이번 기회에 받으라고 꼬드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1만원이라도 입금을 해주게 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되살아납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었는데 모르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기간을 다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는 안 갚아도 될 빚을 엉뚱한 제3자에게 갚는 상황이 된다)






빚의 소멸시효를 알아두고 대체 방법도 알아두자 


이런 상황일 때, 또는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을 때 채무자는 일부라도 입금을 하면 나머지도 다 변제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채무이행각서 등을 써서는 안 됩니다. 법원 지급명령이 와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빚을 계속 갚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자동 연장되어 버립니다.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을 꼼꼼히 살피자)


최근 3년간 법원의 지급명령 접수건수만 해도 14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추심절차입니다. 즉,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추심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빚독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종 빚의 종류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 다르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인에게 빌린 돈은 10년,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한 빚은 5년, 상품권 등의 물권은 5년, 보험 등의 청구권은 3년, 숙박업소 등은 1년 등이며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재산권, 상품권, 보험청구권 등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품권, 보험청구권 등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얻었거나 상품권을 샀지만 잊고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경우, 5년 이내의 것이라면 받아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또한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고 사고처리를 끝냈는데 나중에야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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