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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2019년 민식이법이 공포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윤창호법이 공포되어 음주운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합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람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100km로 달린 차 때문에 피해자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14세의 나이에서 졸지에 저학년 지능으로 되고 신체적 고통까지 당하는 세종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
2020. 3. 4.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