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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매춘 - 한국 공창제도의 역사로 보는 성상품화] 한국의 공창은 일제로 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16세기 막부시대부터 국가적으로 집창촌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집창촌이라는 것은 매춘업을 하는 포주와 매춘녀들이 가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강제로 조선의 국권을 찬탈한 일제는 조선 내 일본인이 늘어나자 일본의 공창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해 줍니다. 일본에서는 집창촌을 유곽이라고 불렀는데 자료에 의하면 1902년에 처음으로 공식적 성매매촌이 조선에 상륙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유곽 매춘지역이 생긴 곳은 부산 중구의 부평동이었습니다. 지금의 국제시장부터 깡통시장을 거쳐 아파트 단지까지의 일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 개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과 사회 문제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심판에 들어갑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및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에는 항상 두 가지 반대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자금형성의 문제로,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사회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억지로 억압하면 오히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음성자금으로 형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공창제로 허가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문제의 접근인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