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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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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키스세븐지식 2020. 10. 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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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낙태 합법화 기준 변경 - 낙태죄 입법예고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낙태죄는 계속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허용 단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새 낙태죄 입법예고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여기에는 찬반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산모도 보호해야 하고, 산업화와 성 개방으로 아기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래는 낙태죄의 현재와 새 법의 내용, 낙태의 통계, 양쪽의 입장 등을 생각해 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낙태죄 합법화와 불법의 경계

'낙태죄'란 뜻은 "배 속의 아기를 죽이거나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라고 설명하는데, 쉬운 것을 더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에서 형법은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금지합니다. 형법 269조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70조에서는 낙태 시술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모자보건법 등을 통해서 낙태 허용 사유를 두어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합니다.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 ⓒ thetruthpreneur


그런데 낙태죄에는 두 가지 시작이 존재합니다. 강간이나 성병, 사회, 경제적 사유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면 여성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사회의 책임감 없는 성생활이 문제일 경우 아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신체의 자유결정권을 국가가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에 2019년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에는 2020년 새로운 낙태죄의 입헌 예고를 했습니다.



'입헌예고'란 뜻은 중대한 법을 고치거나 추가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는 법이 시행됩니다.

과거,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후 12주(약 3개월)까지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은 세포이고 그 이후는 생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범죄 등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는 22주까지는 어차피 태아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 ⓒ GGOMANG


여기에 새 낙태죄는 임신 14주까지 연장하고 이때의 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전에는 강간, 근친, 유전 문제 등에 한해 낙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최대 낙태 기간을 24주까지 하는 법도 추진 중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낙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 ⓒ hhach




낙태의 장점, 단점... 더 깊이 생각하기

그러나 여성단체에서는 완전한 낙태죄 폐지가 아니기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즉, 새로 법이 시행되더라도 엄연히 낙태죄는 존재하며 이를 어기면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신념에 의한 낙태 거부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의사의 의료거부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낙태를 하기 힘들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입장에서는 겨우 24시간의 상담, 숙려로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임이 분명한데 죽어가는 아기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 ⓒ nikosapelaths


사실 낙태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낙태 통계에 의하면 낙태를 한 평균 나이는 29.4세이며 그중 73%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가 30.6세입니다. 즉, 결혼 적 성경험에 의한 임신과 낙태의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낙태 이유의 33.4%는 직장, 학업 등에 지장이 있어서이고 31.2%는 2세를 원치 않아서라고 합니다.


더구나 19세 이하가 1.7%, 24세 이하가 27.8%나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생활이 자유로워진 대신 죽어가는 아기가 많아진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반론도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혼자서 아기 문제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결혼 후에는 임신으로 사회 경력이 단절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 전체 낙태 중 강간에 의한 낙태는 0.9%라는 것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아기를 포기하는 32.9%의 가정입니다. 그동안 보수당에서는 서민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국가의 아기 출산 보조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 ⓒ milli_lu


또한 의료시술의 문제도 있습니다.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면 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몰래 하는 낙태 수술을 하다가 죽은 산모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외국의 낙태 합법화 후 통계를 보면, 낙태 불법화 이후 중절 중 산모 사망률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양성화되면 낙태를 잘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돈벌이에 낙태를 이용하는 의사도 증가한다는 반대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은 현대적인 이기주의에 역이용당하는 사태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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