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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키스세븐지식 2020. 4.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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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뉴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는 유죄, 무죄를 재판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불어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기소유예란 뜻과 기소중지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소의 뜻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용의자가 잡힌 후 기소되고 구속되고, 구형이 난 후 판결이 나는 과정을 따라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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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한 후 법적인 정의를 알아봅시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피의 사실(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뤄진 후 판결이 납니다.

피해자와 반대 개념인 '피의자'는 범행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위의 법적 순서에 있는 과정 동안 피의자는 범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재판 판결이 나야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유, 무죄는 재판에서만 완성된다(유, 무죄는 재판에서만 완성된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 ⓒ Peggy_Marco)



그러므로 피의자와 수사기관은 그 사이에 처절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면, 피의자는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피의자가 증거를 다 없애기 전에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가 생깁니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기소를 하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소'란 뜻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속 기소 뜻은 수사와 재판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둬 놓겠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구속 기소 후 수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마음대로 증거를 묶어 둔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와 독재 시대에 무조건 구속 기소를 해 놓고 두들겨 패서 자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거 때문에 인권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검찰청과 대법원(대검찰청과 대법원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 ⓒ Pectus Solentis)


'기소유예'란 뜻은 분명히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심하지 않고 피의자가 딱한 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구태여 법으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때 기소 유예를 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 중지'란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재판을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라졌거나 결정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임시로 중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수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수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 ⓒ Clker-Free-Vector-Images)




구속 기소, 유예, 중지 차이

재판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시작됩니다. 즉, 검사가 하는 일은 재판을 신청하고 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소'란 뜻은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란 공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기소"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끼리 누가 옳은지를 다투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 소송에서는 누가 옳냐가 아니라 죄를 지었냐를 따져야 하므로 검사와 변호사가 다툽니다.


기소란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기소란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 ⓒ QuinceCreative)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법까지 동원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재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뜻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둘이 다투다가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증거도 다 사라져서 도저히 수사 자체가 안 된다면 재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기소 중지'란 뜻은 이때에 사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두 경우는 재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지만, 끝까지 재판에 가야 한다고 판단된 때 생기는 것이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도망을 가버리면 1000억의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즉 기소 중지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관은 불구속 기소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도록 수사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피의자를 자유롭게 놔두면 증거를 다 조작하고 없애버려서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라면 구속 기소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재판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이란 것도 있다(재판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이란 것도 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 ⓒ Ptrump16)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 기소는 변호인이 조금 유리하고 구속 기소는 검사가 조금 유리한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도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재판 과정의 방법일 뿐 유죄, 무죄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든 국민의 상식에서 이해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나 부자는 봐주고 가난한 서민은 깐깐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잘못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국민은 편치 않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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