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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구하라 상속법과 구하라 친모

키스세븐지식 2020. 4.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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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구하라 상속법과 구하라 친모]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난 천안함 사건에서도 자식을 버리고 간 친족이 나타나서 위로금을 타간 사실이 논란이 되었기에 추진한다는 구하라 상속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이 구하라 친모의 유산 주장에 반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사연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단, 이 글은 구하라 친오빠 측의 입장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정리하므로, 구하라 친모 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사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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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청원하는 오빠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변 비관 메모 등을 통해서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2008년 구하라는 카라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구하라법이란 것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하라 상속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故 구하라 오빠 (故 구하라 오빠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 청원" /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03/313023/)


문제는 구하라의 친모였습니다. 오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녀의 가정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녀가 9세 되던 해에 가출한 구하라 친모는 20년간 교류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로 된 건물의 절반을 상속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들 사이에서는 상속권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어릴 때 그 자녀를 버리고 전혀 양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법이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하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구하라 친오빠 “동생의 죽음 헛되지 않게 ‘구하라法’ 동참해달라” 호소(구하라 친오빠 “동생의 죽음 헛되지 않게 ‘구하라法’ 동참해달라” 호소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9510995)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남매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오빠가 열 한 살, 구하라가 아홉 살이었던 때에 구하라의 친모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떠돌면서 이들 남매에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친모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구하라 친모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실제로 얼굴을 다시 본 건 2017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구하라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모도 만나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10만명 동의 필요(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10만명 동의 필요 / https://www.ytn.co.kr/_sn/0117_202003181522087808)




구하라 친모를 막으려는 구하라 상속법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후, 20년 만에 나타난 구하라의 생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와서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녹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상속법과 변호사를 앞세워서 딸이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광주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연락 한번 없던 구하라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오빠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 버린 부모에게 재산 상속 막아야”…‘구하라 법’ 마련될까(“자녀 버린 부모에게 재산 상속 막아야”…‘구하라 법’ 마련될까 / 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4751)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을 청구했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질 바라는 마음"이라며, 2020년 3월에 국민 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입법 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기 위해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라 상속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입법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하라 친모가 그녀의 유산 절반을 가져가는 것은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이 나선 것은, 천안함 보상금 친모 사건이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12년 전에 이혼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상금 5억9천만 원의 절반을 주장해서 가져간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천안함, 세월호…” 구하라 친오빠가 결국 다 털어놨다(“천안함, 세월호…” 구하라 친오빠가 결국 다 털어놨다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18000)



오빠는 구하라법을 진행하면서 20년 전에 자식을 버린 친모가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는 것에 울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구하라 상속법이 입법되더라도 구하라 친모의 재산 분할은 막을 수 없으므로, 법과 국민의 사회적 요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하라 상속법이란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자식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최근, 자식의 의무를 다해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법도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법 - 친모와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구하라 상속법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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