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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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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키스세븐지식 2017. 11.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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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 ⓒ Mysticsartdesign )


 Q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낙태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도 청원이 들어가지만, 아직 낙태죄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낙태죄란 무엇일까요?



 A 

낙태죄란, 태아에 대한 살인해위로, 임신 중에 고의로 태아를 사산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태아도 사람으로 볼 것이냐, 강간, 피임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한 행위도 낙태죄 처벌 대상이냐 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낙태죄란 형법 제27장의 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 법률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며,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는 현실적,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죄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7장 269조에서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이렇게 명시합니다.
1. 낙태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2. 부탁을 받아 낙태를 시킨 자의 낙태죄 처벌도 같다.
3. 낙태를 시키다가 다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죽게 하면 7년 이하의 낙태죄 처벌에 처한다.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특히 이 법률에서 대상을 "부녀"라고 함으로써 아이의 아버지는 회피하고 어머니만 낙태죄 처벌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죄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책임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27장 270조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료 관계자가 낙태를 부탁을 받아 낙태를 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자의 승낙 없이 낙태를 시킨 경우엔 3년 이하의 낙태죄 처벌을 한다.
3. 의료 관계자가 다치게 하면 5년, 죽게하면 10년의 낙태죄 처벌에 처한다.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생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태아의 생명을 인격체로서의 생명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낙태죄란 것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임신중절에 대한 범위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사는 승낙을 받은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 문제에 대해 낙태가 가능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문제에 대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3.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4. 혈족, 인척 간의 임신에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5. 보건의학면에서 산모의 건강해 큰 해를 끼칠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단, 부모에게 심신장애가 있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판단으로 승락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낙태죄 찬성, 낙태죄 반대의 여론을 물으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혼자의 58%가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고, 미혼자의 42%가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조사가 있기는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해 34만 명의 태아가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가는 것이 낙태죄란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낙태죄 폐지 찬성자들은 이 법률이 헌법 위헌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자들은 인권과 사회윤리 측면에서 문란해져 가는 성생활로 인해 낙태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태죄란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히 탄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를 최우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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