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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키스세븐지식 2015. 7.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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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엔 "5180원"을 제시했다가 협상타결을 위해 수정안을 4800원까지 낮추었습니다. 사용자측은 처음부터 4차 회의까지 계속 "동결"을 주장하다가 5원, 10원씩으로 약올리듯 수정안을 제시해서 노측의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은 가운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400억을 넘기며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2010년의 최저임금인 4110원에서 210원(5.1%)가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표결 이전부터 사측은 인상률이 5%를 넘어가면 불복의 표현으로 전원 퇴장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노측과 공익측만으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기본 40시간보다 많은 4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약 92만원 밖에 안 됩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5.1% 인상)으로 결정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539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무조건 임금 동결을 외치는 사측의 최저임금제)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은 2011년 여름에 열렸습니다. 

협상 초기에 노측은 "5410원"으로 시작했다가 타협을 위해 5320원으로 낮춰서 다시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초기에 "동결"을 주장하다가 30원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한편 2010년 대한민국은 30여 개월 이상 연속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익측의 중재안에 의해, 전 해의 260원(6.0%)이 오른 458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측은 즉각 반발했지만, 사측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전체를 배려해서(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95만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6%↑… 시간당 4580원, 월 95만7220원(주 40시간 기준)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71300293 



2012년 6월에도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열렸습니다. 

노측은 "5600원"을 제시했다가 수정안에서 4990원으로 양보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하는 분위기였다가 4735원으로 수정해서 제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에 힘입어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측과 사측의 수정안에 대한 공익측의 중재안으로 280원(6.1%)이 오른 4860원이 결정되었는데, 최저임금액 중재안에 불만을 가진 노측 9명과 사측 8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01만원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6.1%인상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716 



(인간다운 삶, 평균 생계비에도 비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 출처: ohmynews.com)



2014년을 위한 2013년의 최저임금제 협상에서는 노측은 "5910원"을 제시했다가 5790원으로 수정 제시했고, 사측은 4860원 "동결"을 주장했다가 4910원으로 수정 제시했었습니다. 한편, 2012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280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사는 법적으로 일정 기일 안에 협상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마라톤협상 끝에 결국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08만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7.2% 오른 시급 5210원 /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200&key=20130706.22011203315 



2015년의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노측은 "6700원"을 제시했다가 수정된 6630원을 제시했고, 사측은 전 해의 5210원 "동결"을 주장하다가 35원 오른 5245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2013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440억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자 공익측에서 5580원의 중재안을 내 놓았고, 사측은 인상안이 많다며 퇴장해 버린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전 해보다 370원(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16만원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타결...370원 인상, 월급 기준 116만6220원 / http://www.vop.co.kr/A00000767614.html 



(최저임금 비교. 보수적이고 자본제일주의 국가일수록 낮다 / 출처: mediatoday.co.kr)



2016년의 최저임금제 금액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노측은 처음 협상에서 "1만원"을 제시했다가 8400원의 수정안을 내 놓았고, 사측은 지난해와 같이 5580원 "동결"을 주장하다가 30원 오른 5610원의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한편, 2014년 한국은 무역수지가 약 460억 흑자였습니다. 

특히 이 해는 가계지출 의욕이 현저히 떨어져서 내수부진에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임금상승을 시사 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전 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반발의 의미로 노측이 불참한 가운데 사측과 공익측의 투표만으로 450원(8.1%)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원이 됩니다. 

시급 6030원·월 126만원..올해보다 8.1% 인상, 260만 명 혜택 /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709062307006 








무조건 "동결"로 시작한 협상, 물가상승률로 보면 깎자는 얘기 


세계 최초의 최저임금제는 189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업의 노동자 근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자가 12%를 넘습니다. 그것도 "파악된" 숫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시간을 일해서 브랜드 커피 한잔을 마시기에도 벅찹니다



(근로시간 OECD국가 2위인 한국, 그러나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한국)


보통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오히려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정노동 기본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임금수준으로 다시 맞춘다고 합니다. 매년 노측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이런 맥락에 의한 계산이며, 적어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는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보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동결"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매년 임금을 깎자고 제안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깎자고 해야, 협상 중에 최저임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겨우 물가상승률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을 잔머리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든 근로자가 실질임금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임금이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의 적정 수준은 되야...)


사실 최저임금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는 보수정부가 계속 들어섰기 때문에 중소기업층이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재벌 정책을 펴는 보수당의 지지율은 불변입니다. 즉 다수의 국민들이 상향식 자본주의 체제(그들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오해를 함)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하위 격차는 계속 더 벌어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이 쓸 돈이 없으니 경제침체가 더 심각한 한국 


또 한 가지 한국의 문제는 계속적인 경상수지 최대 흑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돈이 몰리는 계층은 상위층뿐이므로, 대다수인 서민의 가정경제가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마저도 다수가 상향식 자본체제 정책의 보수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 내수가  침체에 빠지고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돈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인데, 계속 한쪽으로만 흡수가 되니 당연히 내수경제가 더 침체에 빠집니다. 



(국민이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가 살아나질 않는다)


여기서 최저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가정경제가 쓸 돈을 만들어 주고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중소기업도 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정부가 정책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한국은 복지라는 단어가, 놀고먹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상한 개념을 가진 국민이 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복지를 반대하며, 복지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좌빨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일이 수십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재벌은 더욱 이기적이 됩니다. 사실 복지를 가장 싫어하는 쪽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잘 안 되는 나라라면, 중소기업의 임금충격에 정부가 쿠션역할을 하고 가계 소득을 높여서 내수라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수적인 정부일 경우, 그 정책은 임금을 낮추고 대출을 늘려서 돈을 풀려고 합니다. 결국은 서민의 빚을 만들어 내수를 살리려는 의도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폭탄이며, 한국에서 수 십년 동안 진행된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적인 하락세의 최저임금 상승률 / 키스세븐 자체제작)


참여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MB정부 인상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의 한국 경제는 나라는 흑자지만 국민은 돈이 없는 상태가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로 돌아가듯 임금을 낮춰서 경제를 지탱하려고 한다면 후진국형 사고방식일 뿐이지만 많은 수의 어떤 국민들은 그 사실을 생각치 못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어느 나라든 내수가 받침이 되지 않는데 급박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오면, 상위층만 배불리다가 외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방에 훅 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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