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적용되나?
4년 연임제 개헌 - (헌법 128조의 진실)
이 글은 4년 재임의 연임 또는 중임제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개헌을 해야 하므로, 헌법 제70조와 헌법 제128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가능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중임에 대한 헌법 제70조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기는 5년"이라고 정한 규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 단임제를 말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을 하며 독재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정된 헌법 내용입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지방선거 임기(4년)가 일치하지 않아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개헌이 고려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임할 수 없다"이라고 정한 규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중임 금지'는 단순한 '연임 금지'보다 넓고 강력한 개념입니다. 연임은 대통령을 연속해서 두 번 하는 것이고, 중임은 평생 통틀어 두 번 이상 자리에 오르는 모든 경우입니다. 징검다리로 다시 출마하는 것도 안 됩니다.
중임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럼프 - 바이든 - 트럼프 이런 식으로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헌법 제128조 제2항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4년제 연임 또는 중임으로 헌법을 개헌하고 연속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요?
헌법 제128조 제2항 현직 제외 규정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문제는 헌법 70조가 아니라 128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4년제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막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모르는 말입니다. 연임을 막으려면 4년제 연임, 중임이 들어 있는 헌법 제70조 개헌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제외시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헌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 제128조 제2항 개헌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적용에 대한 개헌 논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현직 대통령 연임이라고 공격하는가?
헌법 상 불가능한 것을 왜 의심하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보수당 측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현재의 대통령을 연임시키려고 시도한다고 하고, 어떤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본인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검은 정치인들의 흉계를 조심하라
연임시키려고 한다며 비난하는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그들도 현재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헌법 제70조의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헌 시도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 제70조이지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70조 개헌 움직임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해도 어차피 이번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모를까... 법이라면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 개헌
검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이유
그렇다면 왜 보수정치인들은 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일까요? 속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헌법 제70조와 헌법 제128조의 영향이 무엇인지 다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들은 아무 생각없이 정치인들이 떠들면 종교처럼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못된 정치인과 정말 무식한 어떤 국민들입니다.
그럼 국민은 언제 연임을 막아야 할까...
정답을 말하자면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개정하자고 할 때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헌법 제70조를 개정해도 현재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을 손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4년제와 동시에 선거를 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재임기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강행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수정하거나, 둘째, 헌법 전체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 볼 것이 전제됩니다. 과연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정권처럼 강제도 헌법 개성을 할 수 있는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싫으면 그 조항의 개헌을 거론할 때 막으면 됩니다. 미리 무식함을 광고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신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다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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