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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효과 노렸던 중고폰 선보상제 종료

키스세븐지식 2015. 1.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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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효과 노렸던 중고폰 선보상제 종료] 





30여 만원에 달했던 추가 지원 할인 

단통법 시행이후 신규 휴대폰 가입자가 줄어들자 이통사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품제도가 바로 중고폰 선보상제였습니다. 



2014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SKT와 KT도 비슷한 상품제도를 내 놓으면서 단통법으로 얼붙은 시장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 넣는가 싶었었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라는 것은 휴대폰 신규약정을 하면서 18개월 후에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납될 스마트폰의 중고매가만큼 미리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통사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어 소비자의 폰구입비용이 높아졌던 것을 겨냥한 이 중고폰 선보상제 약정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이통사의 지원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업계의 중고차 선보상제도를 본뜬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짜폰 가격에 근접한 중고폰 선보상제 상품제도를 시행한지 약 3개월 만에 SKT가 2015년 1월에 중단을 선언했고 KT도 뒤따라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좀 더 시장상황을 보고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중고폰 선보상제가 종료를 맞게 되었을까요? 


(실제 중고폰 이미지는 아닙니다.)






공짜폰은 아니면서 분쟁의 우려만 잔뜩 

먼저 이통사의 기대만큼 약정상품 판매효과가 크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도 한 몫 할 수도 있습니다. 

18개월 후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적용해 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중고 상태여야만 할인가격을 다 보장해 주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중고폰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도 인정을 하는 건지, A급 상태를 유지해야만 인정하는 건지... 만약 중고폰 기준에 미달되면 차액을 소비자가 다시 물어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인데, 소비자가 스마트폰 관리를 잘 못했거나 약정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선보장받은 중고폰 가격에 대한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우려의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18개월 후에 집단으로 분쟁이 쏟아질 우려마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소위 잘 나간다는 고가의 인기 프리미엄폰에 집중되어 소비자가 신규가입 시에 내야할 비용도 완전 공짜를 실현하진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 공짜도 아닌 가격대를 소비자를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짜폰 효과를 노리긴 했으나 실제 공짜폰이 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이통사들을 압박했는데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폰 선보상 금액으로 약 30만 원대의 지원금이 있었고,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4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어찌 보면 꼼수인 상품제도였고, 그 구조가 미래에 소비자 피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단통법으로 신규가입자의 불편을 초래시킨 방통위가 시장자율성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는 여론이 각각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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