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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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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키스세븐지식 2015. 1.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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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새해 인상되는 담배값 예상 인상금액 


2015년 새해부터 담배에 관한 정책이 크게 강화됩니다. 

담배값 인상을 시작으로 음식점, 커피숍, 길거리 등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새해 시행되는 금연정책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담배값 인상액이 1월 1일부터 반영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전체 음식점 금연단손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담배가격의 기존 가격과 인상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담배

기존가격 

인상가격 

 

  담배

 기존가격

 인상가격

 디스

2000 

4000 

 

토니노람보르

2700

4700

 디스플러스

2100

4100 

 

클라우드9

3000

5000

에쎄 

2500

4500 

 

시즌

2500

4500

 에쎄스페셜

3000

5000 

 

레종

2500

4500

 더원

2500

4500

 

 보헴시가

2500

4500

 심플

2500

4500

 

엔츠

2500

4500

타임

2300

4300

 

 

 

 


보통 2000원 정도가 인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해지는 금연장소 확대 - 음식점, 커피숍,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  


2014년까지는 큰 영업장에서만 전체 금연이었지만 새해부터는 100㎡ 미만의 소규모 업소에서는 허용되어 왔던 음식점 실내 흡연도 제한이 됩니다. 

새해 적용되는 금연구역에서의 적발 규정을 보면, 어떤 음식점이든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식점은 17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커피숍과 PC에서도 흡연석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흡연석을 지정하던 것에서 흡연실을 만들도록 하여왔는데, 이제는 흡연실 안에 PC는 물론 탁자도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흡연실은 오로지 흡연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일단 3월까지는 계몽/유도 기간으로 해서 단속과 함께 계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길거리 금연구역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경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500여 미터 더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버스정류장 근처 10m이내 금연장소 지정에서 더 나아가 4월부터는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지역이 되게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이 마저도 금연구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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