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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기준

키스세븐지식 2014. 11.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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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정당방위인가? "



법적으로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허용되는지의 기준은 항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범인이 집에 침입하여 방어차원에서 공격한 집주인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생기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급박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자를 가해하는 행위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상으로, 민사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박", "침해", "적절한"이라는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대응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기준을 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경찰 수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안되고, 본인보다 상대가 더 많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고, 흉기등을 사용해서도 안되고, 방어의 순간에 한 행동이어야 하고 상대가 행위를 멈추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서도 안됩니다. 

최근에는 3주 이상의 기준을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로 바꾸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러한 정당방위의 기준을 모두 지켜가며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법률적인 해석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이니 무조건 법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위의 조건에 맞도록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만 합니다. 

 

이 밖에도 정당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겁없는 10대를 훈계한다거나 자신의 불리함을 호소하는 등의 경우에 상대가 도리어 법적으로 걸고 넘어올때 많이 발생합니다. 훈계를 하는 중에 상대를 툭 쳤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상대와의 실강이 중에 가버리려는 상대를 잡았을 경우 등에 상대는 법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폭행이라고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행위의 기준도 참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모든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말합니다. 



 


정당행위의 기준도 복잡하지만, 위의 경우엔 사회 통념 상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행위는 위법적 요소가 없어야 하며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고 보편적 법익을 위한 것으로써 긴급히 취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행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행위 역시 폭력이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석의 논란이 많으나 그 기준에 있어서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공적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보편타당성의 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훈계에 대해 상대가 폭행이라고 우기더라도 사회적 상규에 적합하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정당방위라는 것도, 정당행위라는 것도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법적인 부분으로 옮겨지면 피해자가 거꾸로 가해자가 되어 곤욕을 치루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그저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것 뿐이므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일반인이 법을 안다고 해도 그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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